부동산세제.

취등록세28일부터감면.

호사도요 2009. 5. 11. 18:44

취등록세 50% 감면 조례안 28일부터 시행

서울에서 미분양 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보려면 28일 이후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2•12 미분양 대책이 서울에서는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미분양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정부의 2•12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월 12일 기준으로 미분양인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취득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가구 이상 단지로 이미 준공됐거나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되는 주택이 대상이다.

시행 전에 취득하면 감면 혜택 없어

그런데 취득•등록세는 지방세여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효력을 갖는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취득하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서울에서 취득•등록세 감면은 28일부터 취득된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다.

취득 일자는 계약 날짜에 상관 없이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인데 대개 등기 신청에 앞서

잔금을 먼저 낸다.

인천과 경기도에선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인천이 3월 30일, 경기도는 지난달 21일부터다.

자치단체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 것은 의회 일정상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시기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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