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려면***
*10월15일 사전예약 접수 개시*
10월 초 실시될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제에 관심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 등 4개 시범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 60·75·85㎡짜리 1만4000여 가구다.
전체의 80%가 사전예약으로 나오는 것이다.
청약주택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시범지구 보금자리주택은 9월 말 구체적인 물량과 분양가 등이 담긴 모집공고가 나온다. 사전예약 접수는 10월 15일부터 진행된다. 청약자는 3지망까지 3곳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청약 자격은. “공급되는 아파트가 전용 85㎡ 이하이고 공급 주체가 공공이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 통장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꾸더라도 10월 초까지 1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 자격이 없는
셈이다. 아직 1순위가 안 된 종합저축통장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청약은 어떻게 하나. “주택공사 사이트(www.jugong.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청약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사는 조만간 사전예약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모집단위는 단지와 전용면적으로 나뉘고, 전용면적은 전용 60㎡ 이하와 60~85㎡로 갈린다.
청약자들은 1지망에서부터 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한 지구 내에서 단지별로, 또는 전용면적에 따라 1~3지망을 쓸 수 있다.
신청 대상을 지구별로 달리 해도 되고 같은 지구 내에서 단지나 전용면적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청약가점제와 관계없이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한다. 때문에 청약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1~3지망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1지망 탈락자는 2지망에서 경쟁하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3지망에서 다시 당첨 기회를 갖는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2006년 판교 공공주택 전용면적 85㎡의 당첨 커트라인이 단지에 따라 1600만~2000만원이었다.”
-동·호수 추첨이나 계약은 어떻게 하나. “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곧바로 내지 않는다. 내년 하반기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계약금을 낸다.
이번 당첨자들은 1년 정도 계약금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셈이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식 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다른 단지에는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단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는 7년이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시점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계약 전이라도 사전예약 당첨권을 팔 수 없으므로 실제 전매제한 기간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수준으로 공공이 되사들이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도 있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 생애 최초 주택 청약 특별공급은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기혼자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주택 청약 특별공급보다는 신혼부부 물량을 노리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특별공급에서 떨어져도 일반 분양에 청약이 가능해 청약 기회가 두 배나 늘어난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중복 청약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공급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지역우선공급제도도 적용되나. “그렇다. 강남·서초지구는 모두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원흥과 미사지구는 고양시와 하남시 거주자에게 30% 우선 공급된다. 다른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나머지 70%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물량은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주소를 옮기더라도 우선 공급 혜택을 볼 수 없다.” -보금자리지구에는 중대형도 들어선다는 데. “보금자리지구에는 전용 85㎡ 이상 민간 중대형 아파트도 들어서는데 내년 이후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2011년께 분양한다. 청약예금 가입자와 주택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이 민간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 |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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