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소득세신고서작성과첨부서류.

호사도요 2009. 9. 11. 12:31

▣ 부동산양도신고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작성방법

가. 양도자, 양수자 및 양도부동산 내용은 정확하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나. 2인 이상이 공유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자 중 1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다. 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자 명단을 다른 종이에 작성합니다.

라. ⑦등기원인란은 매매(01), 대물변제(01), 교환(06), 현물출자(08), 공매(24),

   경매(24),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17) 등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마. ⑧양도계약일자란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자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바. ⑨부동산소재지란은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어 넣어야 합니다.

사. ⑩종류란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다른 칸에 구분하여 적어 넣어야 합니다.

아. ⑪면적란은 양도부동산의 총면적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자. ⑫양도지분란은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차. ⑬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합니다.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 교환

       계약체결일,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

카. 구비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첨부하여야 할 서류

양도하는 물건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쓰여진 것에 한함)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각 1부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추가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대장의 경우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이면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 비과세 증빙서류 또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취득 또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를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사본

     (매매계약서에는양수자의인감 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을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양도신고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前에양도인이 부동산 양도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하는날까지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2.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소유권이전 등기원인 기준)

• 賣買 또는 交換,法人에의 現物出資인 경우와 公賣 또는 競賣 경우

•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한 收用(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매인 경우

• 대물변제의 경우

 

3.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

  ■ 일정 조건 충족기준

•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고급주택은 불포함)

•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농지

  (지적법상 田, 沓, 果樹園 에 한하고,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자경조건이 아님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부동산인 경우

■ 검인계약서 기재금액 기준(2001.1.1. 이후 등기접수분부터 적용)

•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토지 + 건물) ≤ 5천만원

•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토지 ≤ 2천만원, 건물 ≤2천만원 )

* 다만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 부동산이 주택ㆍ농지 등인 경우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때    에는 등기신청 以前 및

   예정신고납부기한일 (양도일 이후 2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하고 납부하면 예정신고 세액공제(10%) 보다

   추가로 5%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所得令 §224⑧)

 

4.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고급주택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위치기준 ①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의 시지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기흥읍•구성면

면적기준 ② 토지 연면적  : 495㎡(150평) 이상③ 건물 연면적  : 264㎡(80평) 이상

         ④ 주거 전용면적 : 165(50평) 이상

가액기준 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시가 표준또는기준시가

⑥ 2000.12.31.까지:양도시단독주택으로서대한지방세법에의한취득세시가표준액2천만원이상

⑥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 양도시 단독주택으로서건물의 기준시가

   (所得法 §99①1나목)가 4천만원 이상

시설기준

⑦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⑧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

⑨ 67㎡(20평)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고급주택실지거래가약

   신고대상인고급주택

■ 그리고, 위 고급주택 범위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시 반드시 매수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과매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야함(매수자가 추후 양도시취득실가로 인정. 所得令§224①4) 

 

자산별 • 유형별 신고방법

1. 기준시가 신고

• 토지 • 건물 • 부동산상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실지거래가액 신고

① 고급주택 및 그 부수토지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미등기양도자산  ④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부동산

⑤ 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

   (상속·증여 제외),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하고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거래 단위별로 기준시가 양도차익     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⑥ 양도·취득당시 실가증빙 첨부하여 확정신고한 경우(납세자 실사신고)

⑦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⑧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 포함)의 지분이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으로 1주 이상

    양도한 경우

⑨ 특정주식(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타인에게 50% 이상 양도한 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실제로 양도한때의 가액으로 신고)

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⑪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관련주식 보유만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주식 등포함)

⑫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골프장업·스키장업·전문휴양시설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1주 이상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