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1호]
제1장 總則
제1조 (目的) 본법은 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登記할 事項) 登記는 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設定, 保存, 移轉, 變更, 處分의 制限 또는 消滅에 대하여 이를 한다.<改正 1983.12.31, 1984.4.10, 1996.12.30>
1. 所有權
2. 地上權
3. 地役權
4. 傳貰權
5. 抵當權
6. 權利質權
7. 賃借權
제3조 (假登記) 假登記는 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請求權을 保全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始期附 또는 停止條件附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確定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83.12.31, 1996.12.30>
第4條 (豫告登記) 豫告登記는 登記原因의 無效 또는 取消로 인한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의 訴가 제기된 경우(敗訴한 原告가 再審의 訴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無效 또는 取消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1991.12.14]
제5조 (登記한 權利의 順位) ①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順位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前後에 의한다.
②등기의 전후는 登記用紙中 同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順位番號에 의하고 別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接受番號에 의한다.
제6조 (附記登記와 假登記의 順位) ①附記登記의 순위는 主登記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附記登記相互間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②假登記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登記所와 登記官
제7조 (管轄登記所) ①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②부동산이 數個의 등기소의 管轄區域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上級法院의 長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제8조 (管轄의 委任)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第9條 (管轄의 轉屬) 어느 不動産의 所在地가 甲登記所의 管轄로부터 乙登記所의 管轄로 轉屬한 때에는 甲登記所는 그 不動産에 관한 登記用紙와 附屬書類 또는 그 謄本을 乙登記所에 移送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全文改正 1983.12.31]
제10조 (登記事務의 停止)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削除<1991.12.14>
第11條의2 削除<1991.12.14>
제12조 (登記事務의 處理)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法院書記官·登記事務官·登記主事 또는 登記主事補중에서 地方法院長(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指定한 자(이하 "登記官"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改正 1978.12.6, 1983.12.31, 1996.12.30, 1998.12.28, 2001.12.19>
제13조 (登記官의 除斥) ①登記官은 자기, 자기와 戶籍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寸이내의 親族이 登記申請人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成年者로서 登記官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寸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親族關係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경우에는 登記官은 調書를 작성하여 參與人과 같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8.12.28>
제3장 登記에 關한 帳簿
제14조 (登記簿의 種類) ①등기부는 土地登記簿와 建物登記簿의 2종으로 한다.
②各種의 등기부는 特別市·廣域市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別冊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過多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1996.12.30>
제15조 (物的編成主義) ①등기부에는 1筆의 토지 또는 1棟의 건물에 대하여 1用紙를 使用한다. 그러나 1棟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에 있어서는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全部에 대하여 1用紙를 사용한다.<改正 1984.4.10>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分設한 數個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제16조 (登記簿의 樣式) ①등기부는 그 1용지를 登記番號欄, 表題部와 甲, 乙의 2區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表示欄, 表示番號欄을 두고 各區에는 事項欄, 順位番號欄을 둔다. 그러나 乙區는 이에 記載할 事項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1984.4.10>
②登記番號欄에는 각 土地 또는 각 建物垈地의 地番을 記載한다.<改正 1983.12.31>
③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사항란에는 所有權 以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第16條의2 (區分建物의 登記用紙) 第1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用紙에 있어서는 表題部 및 각 區는 1棟의 建物을 區分한 각 建物마다 둔다.
[本條新設 1984.4.10]
第16條의3 (共用部分의 用紙)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이하 "集合建物法"이라 한다) 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物의 共用部分에 관한 用紙는 그 表題部만을 둔다.
[本條新設 1984.4.10]
第17條 (登記用紙에의 捺印) 登記用紙에는 地方法院長이 職印을 찍어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제18조 削除<1991.12.14>
제19조 (申請書編綴簿)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滅失한 등기소에는 申請書編綴簿를 비치한다.
第20條 (登記簿등의 보존) 登記簿, 共同人名簿와 圖面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제21조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 登記簿의 閱覽) ①누구든지 手數料를 납부하고 登記簿의 閱覽 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으며, 登記簿의 附屬書類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②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登記簿謄本, 抄本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수료 이외에 郵送料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第2項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④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手數料의 금액과 免除의 범위는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정한다.<改正 1983. 12.31, 1996.12.30>
제22조 削除<1996.12.30>
제23조 (登記簿의 移動禁止) ①登記簿와 그 附屬書類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避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申請書 기타 附屬書類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囑託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14, 1998.12.28>
②第1項 但書의 규정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완료할 때까지는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1983.12.31>
제24조 (登記簿의 滅失)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回復을 申請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從前의 順位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告示를 하여야 한다.
②大法院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滅失回復告示에 관한 權限을 地方法院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제25조 (滅失防止의 處分) ①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處分을 명할 수 있다.
②大法院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命令에 관한 權限을 地方法院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제26조 (登記簿의 閉鎖) ①등기부를 전부 新登記簿에 移記한 때에는 舊登記簿는 이를 閉鎖한다.
②閉鎖한 登記簿는 永久히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③第14條 및 第21條의 규정은 閉鎖登記簿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1996.12.30>
제4장 登記節次
제1절 通則
제27조 (申請主義)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當事者의 신청 또는 官公署의 囑託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기의 節次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登記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新設 1996.12.30>
제28조 (登記申請人) 등기는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 또는 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代理人이 辯護士 또는 法務士(法務法人 또는 法務士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事務員을 登記所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29條 (判決·相續으로 인한 登記申請人) 判決에 의한 登記는 勝訴한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만으로, 相續으로 인한 登記는 登記權利者만으로 이를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1.12.14]
제30조 (法人 아닌 社團등의 登記申請人) ①宗中, 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屬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로 한다.
②第1項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名義로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이를 신청한다.<改正 1983.12.31>
제31조 (登記名義人의 變更登記의 申請) 등기명의인의 表示의 變更 또는 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滯納處分으로 因한 押留의 登記) 滯納處分으로 因한 押留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登記名義人 또는 相續人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表示, 등기명의인의 表示의 變更, 更正 또는 相續으로 因한 權利移轉의 등기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제33조 (同前)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第32條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第34條 (公賣處分으로 인한 權利移轉등의 登記) 公賣處分을 한 官公署는 登記權利者의 請求가 있으면 지체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다음 各號의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1. 公賣處分으로 인한 權利移轉의 登記
2. 公賣處分으로 인하여 消滅한 權利登記의 抹消
3. 滯納處分에 관한 押留登記의 抹消
[全文改正 1991.12.14]
제35조 (國, 公有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登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不動産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遲滯없이 囑託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제36조 (同前) ①관공서가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取得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할 등기는 그 관공서가 遲滯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서면과 登記義務者의 承諾書를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②관공서가 取得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變更, 更正 또는 處分의 制限에 대하여 할 등기는 관공서가 登記權利者일 때에는 職權으로써, 登記義務者인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遲滯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官公署가 登記權利者인 때에는 登記義務者의 承諾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공서가 取得한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消滅의 등기는 登記權利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遲滯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第37條 (假登記) 假登記는 申請書에 假登記義務者의 承諾書 또는 假處分命令의 正本을 첨부하여 假登記權利者가 이를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83.12.31]
第38條 (假登記假處分) ①第37條의 假處分命令은 不動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이 假登記權利者의 申請으로 假登記原因의 疎明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②第1項의 申請을 却下한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卽時抗告에 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1983.12.31]
제39조 (豫告登記) 豫告登記는 第4條에 規定된 訴를 受理한 법원이 職權으로써 지체없이 囑託書에 訴狀의 謄本 또는 抄本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제40조 (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面)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1986.12.23, 1996.12.30>
1. 신청서
2.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3. 登記義務者의 권리에 관한 登記畢證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
6.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7. 法人이 登記權利者인 경우에는 法人登記簿謄本 또는 抄本,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外國法人으로서 國內에서 法人登記를 畢하지 아니한 社團이나 財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外國人이 登記權利者인 경우에는 第41條의2에서 規定하는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증명하는 書面
8. 所有權의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土地臺帳·林野臺帳·建築物臺帳의 謄本 기타 不動産의 표시를 증명하는 書面
②削除<1991.12.14>
③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때에는 第1項第3號·第4號의 書面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勝訴한 登記義務者가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項第3號의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④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第68條第1項 各號의 申請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第1項第3號의 書面에 갈음하여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의 뜻의 通知書를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1991.12.14>
제41조 (申請書의 記載事項) ①신청서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하고 신청인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1983.12.31, 1986.12.23, 1991.12.14, 1996.12.30>
1. 不動産의 所在와 地番
2. 地目과 面積
3.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4.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登記原因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表示
8. 연월일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登記權利者의 住民登錄番號를 倂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權利者에게 住民登錄番號가 없는 때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倂記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③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申請함에 있어서는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代表者나 管理人의 姓名과 住所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住民登錄番號를 倂記하여야 한다.<新設 1991.12.14>
第41條의2 (登錄番號의 附與節次) ①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名稱에 倂記하여야 할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改正 1991.12.14, 1992.12.8, 1993.12.10, 1996.12.30, 1998.12.28>
1. 國家·地方自治團體·國際機關·外國政府에 대한 登錄番號는 行政自治部長官이 指定·告示한다.
2. 住民登錄番號가 없는 在外國民에 대한 登錄番號는 大法院所在地 管轄登記所의 登記官이 부여하고, 法人에 대한 登錄番號는 주된 事務所(會社의 경우에는 本店, 外國會社의 경우에는 國內營業所를 말한다)所在地 管轄登記所의 登記官이 부여한다.
3.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대한 登錄番號는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서는 區廳長)·郡守가 부여한다.
4. 外國人에 대한 登錄番號는 居留地(國內에 居留地가 없는 경우에는 大法院所在地에 居留地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出入國管理事務所長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 부여한다.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登記番號의 附與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고,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의 附與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86.12.23]
제42조 (建物의 境遇) ①등기할 權利의 목적이 建物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第41條第1項第1號, 제3호 내지 第8號의 사항외에 그 種類, 構造와 面積을 기재하고 1筆地 또는 數筆地상에 數個의 建物이 있는 때에는 그 番號를 기재하며, 附屬建物이 있는 때에는 그 種類, 構造와 面積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1991.12.14, 1996.12.30>
②第1項의 경우에 建物이 1棟의 建物을 區分한 것일 때에는 그 1棟의 建物의 所在·地番·種類와 構造 및 面積을 記載하고 1筆地 또는 數筆地상에 數棟의 建物이 있는 때에는 그 番號를 記載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41條第1項第1號에 記載한 事項은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新設 1984.4.10, 1991.12.14>
③第2項의 경우에 申請書에 1棟의 建物의 番號를 記載할 때에는 建物의 표시에 관한 登記 또는 所有權保存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棟의 建物의 構造와 面積을 記載하지 아니한다.<新設 1984.4.10>
④第2項의 경우에 區分建物에 集合建物法 第2條第6號의 垈地使用權으로서 建物과 分離하여 處分할 수 없는 것(이하 "垈地權"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申請書에 그 權利의 표시를 記載하여야 한다.<新設 1984.4.10>
⑤第4項의 경우에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集合建物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物의 垈地인때, 각 區分所有者가 갖는 垈地權의 比率이 同法 第21條第1項 但書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일 때, 建物의 所有者가 그 建物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 所在하는 同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物의 垈地에 대하여 갖는 垈地使用權이 垈地權이 아닌 때에는 申請書에 그 規約 또는 公正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新設 1984.4.10>
⑥第4項의 경우에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申請書에 그 登記簿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新設 1984.4.10>
第43條 (還買特約이 있는 경우) 還買特約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買受人이 支給한 代金 및 賣買費用을 記載하고, 登記原因에 還買期間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記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83.12.31]
第43條의2 (權利消滅의 約定이 있는 경우) 登記原因에 登記의 目的인 權利의 消滅에 관한 約定이 있는 때에는 申請書에 그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3.12.31]
제44조 (登記權利者가 2人이상인 경우) ①登記權利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持分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②第1項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趣旨를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45조 (登記原因證書 없는 境遇) 등기원인을 證明하는 書面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1991.12.14>
제46조 (相續의 境遇) 登記原因이 相續인 때에는 신청서에 相續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書面 또는 이를 증명함에 足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相續人의 申請) 신청인이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의 相續人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身分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足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名義人의 表示의 變更, 更正) ①登記名義人의 表示의 變更 또는 更正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表示의 變更 또는 更正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足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함에 있어서 登記名義人의 住所變更으로 申請書상의 登記義務者의 표시가 登記簿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登記申請시 제출한 市·區·邑·面의 長이 발행한 住所를 증명하는 書面에서 登記義務者의 登記簿상의 住所가 申請書상의 住所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登記官이 職權으로 登記名義人表示의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新設 1991.12.14, 1998.12.28>
第48條의2 (國有不動産의 管理廳名稱 變更登記) 國有財産의 管理換등에 의하여 그 管理廳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새로 管理하게 되는 官署가 지체없이 管理廳이 變更된 사실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府하여 登記名義人表示變更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70.1.1]
第49條 (登記畢證滅失의 경우) ①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의 뜻의 通知書가 멸실된 때에는 登記義務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代理人(辯護士 또는 法務士에 한한다)이 申請書상의 登記義務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書面 2통을 申請書에 첨부하거나, 申請書(위임에 의한 代理人에 의하여 申請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중 登記義務者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公證을 받고 그 副本 1통을 申請書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경우에 登記官은 住民登錄證·旅券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證明書에 의하여 本人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證明書의 寫本을 첨부한 調書를 작성하여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③第2項의 規定은 위임에 의한 代理人이 第1項 但書의 確認書面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49條의2 削除<1985.9.14>
第50條 (第3者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 신청서에 第3者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第3者로 하여금 신청서에 記名捺印하게 하여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1991.12.14>
제51조 (數個의 不動産에 對한 一括申請) 동일한 登記所의 管轄內에 있는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登記原因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債權者代位權에 依한 登記) 債權者가 民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債務者에 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債權者와 債務者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代位原因을 기재하고 代位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申請書의 接受) ①登記官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接受帳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接受의 연월일과 接受番號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不動産에 관하여 동시에 數個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신청서 기타의 書面의 受領證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登記의 順序) 登記官은 接受番號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제55조 (申請의 却下) 登記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却下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欠缺이 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補正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事件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當事者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方式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登記簿와 抵觸되는 때
6. 第47條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除外하고 申請書에 기재된 登記義務者의 표시가 登記簿와 符合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과 符合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圖面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登錄稅 또는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登記申請과 관련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賦課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符合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削除<1985.9.14>
13. 1棟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의 登記申請에 있어서는 그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의 표시에 관한 事項이 登記官의 調査結果 集合建物法 第1條에 符合하지 아니한 때
14. 登記의 申請이 第170條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제56조 (登記簿와 臺帳의 表示의 不一致) ①登記簿에 기재된 不動産의 표시가 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附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不動産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不動産의 표시의 變更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當該 不動産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改正 1978.12.6, 1996.12.30>
②등기부에 기재된 登記名義人의 표시가 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附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登錄名義人表示의 變更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면 當該 不動産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改正 1978.12.6, 1983.12.31, 1996.12.30>
③第55條第13號의 경우에는 登記官은 그 事由를 지체없이 建築物臺帳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1984.4.10, 1996.12.30, 1998.12.28>
第56條의2 (登記官의 調査權) ①登記官은 1棟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에 관한 登記申請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建物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調査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建物을 調査하고 建物의 所有者 기타 관계인에게 文書의 제시요구와 質問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제57조 (登記의 記載事項) ①表示欄에 登記를 함에는 申請書接受의 年月日, 申請書에 기재된 事項으로서 不動産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하며 區分建物에 垈地權이 있을 때에는 그 權利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1996.12.30, 1998.12.28>
②事項欄에 登記를 함에는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 接受番號,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 登記原因,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 기타 申請書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登記할 權利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登記權利者가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의 姓名과 住所를 添記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第4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고,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代表者나 管理人의 姓名과 住所를 添記함에 있어서는 第41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1.12.14, 1996.12.30, 1998.12.28>
③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外에 事項欄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代位原因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第57條의2 (垈地權인 趣旨의 登記) ①建物의 登記用紙에 垈地權의 登記를 한 때에는 그 權利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垈地權인 趣旨를 登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어느 權利가 垈地權인 뜻과 그 垈地權을 登記한 1棟의 建物을 표시함에 족한 事項 및 그 年月日을 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③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그 登記所에 지체없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할 事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통지를 받은 登記所는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事項欄에 통지받은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58條 (共同人名簿의 기재) ①登記權利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申請書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와 그밖의 人員을 登記用紙에 기재하고,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와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를 共同人名簿에 기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登記義務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를 登記用紙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 登記義務者가 2人이상인 때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14]
제59조 (番號의 記載) 表示欄에 등기를 할 때에는 表示番號欄에 번호를 기재하고 事項欄에 등기를 할 때에는 順位番號欄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 (附記登記의 番號의 記載) 附記에 依한 등기의 順位番號를 기재함에는 主登記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附記號數를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61조 (假登記의 記載) 假登記는 登記用紙中 該當區事項欄에 이를 기재하고 그 아래쪽에 餘白을 두어야 한다.<改正 1983.12.31>
제62조 (假登記後의 本登記의 記載) 假登記를 한 後 本登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假登記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63조 (權利變更登記의 申請) 權利變更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한 때에 限하여 附記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제64조 (權利變更登記의 記載) 權利의 變更의 등기를 한 때에는 變更前의 登記事項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1991.12.14>
第64條의2 (還買登記의 기재) ①還買特約의 登記는 買受人의 權利取得의 登記에 이를 附記한다.
②第1項의 登記는 還買에 의한 權利取得의 登記를 한 때에는 이를 抹消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登記의 目的인 權利의 消滅에 관한 約定의 登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3.12.31]
제65조 (登記名義人의 變更登記의 記載) ①登記名義人의 表示의 變更 또는 更正의 등기는 附記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②第1項의 등기를 한 때에는 變更 또는 更正前의 表示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제66조 (行政區域의 變更) 行政區域 또는 그 名稱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登記簿에 기재한 行政區域 또는 그 명칭은 當然히 變更된 것으로 본다. 行政區域 아닌 從前의 區劃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제67조 (登記畢證의 交付) ①登記官이 등기를 完了하였을 때에는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또는 신청서의 副本에 申請書의 接受年月日,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登記所印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1998.12.28>
②申請書에 첨부한 登記畢證, 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面중 1통이나 公證書面의 副本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의 謄本에는 登記畢의 뜻을 기재하고 登記所印을 찍어 이를 登記義務者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登記名義人이 2人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登記義務者인 때에는 登記義務者의 姓名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③ 削除<1983.12.31>
第68條 (登記畢의 통지등) ①다음 各號의 경우에 登記官이 登記를 완료한 때에는 登記權利者에게 登記畢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1.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2.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代位債權者의 登記申請
3. 第134條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의 처분제한의 登記囑託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에는 勝訴한 登記義務者 또는 代位債權者에게 第67條第1項의 書類를 교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68條의2 (登記畢의 통지) 登記官은 다음 各號의 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土地의 경우에는 地籍公簿所管廳에, 建物의 경우에는 建築物臺帳所管廳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1. 所有權의 보존 또는 移轉
2.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표시의 변경 또는 更正
3. 所有權의 변경 또는 更正
4. 所有權의 抹消 또는 抹消回復
[本條新設 1996.12.30]
第68條의3 (課稅資料의 송부) 登記官은 所有權의 보존 또는 移轉의 登記(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申請書의 副本을 不動産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本條新設 1996.12.30]
제69조 (登記畢證滅失의 境遇의 登記義務者에의 通知) 第49條의 경우에 登記官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登記畢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人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改正 1983.12.31, 1985.9.14,1991.12.14, 1998.12.28>
제70조 (囑託登記의 境遇의 登記畢證의 交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囑託한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1조 (錯誤 또는 遺漏의 通知) 登記官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登記에 錯誤 또는 遺漏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登記義務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改正 1991.12.14, 1998.12.28>
第72條 (職權에 의한 登記의 更正) ①登記官은 登記의 錯誤 또는 遺漏가 登記官의 過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更正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상 이해관계 있는 第3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8.12.28>
②登記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更正登記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地方法院長에게 보고하고,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그중 1人에게 통지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③第1項 本文의 경우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1996.12.30]
제73조 (同前) 第71條 및 第72條의 통지는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74조 (同前) 第63條와 第64條의 規定은 登記事項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更正을 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6.12.30>
제75조 (回復登記) 抹消된 등기의 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登記上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 (同前) 登記回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回復하는 때에는 回復의 登記를 한 후 다시 抹消된 등기와 同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사항만이 말소된 것인 때에는 附記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77조 削除<1991.12.14>
第78條 削除<1991.12.14>
제79조 (滅失한 登記簿의 回復登記) 제24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 (同前) 第79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81조 (同前) ①제79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土地의 地番 또는 建物垈地의 地番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該當區順位번호란에 전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기의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5.9.14>
②登記官은 回復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前登記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기재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제82조 (申請書 編綴簿의 編綴)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는 接受番號의 順序에 따라 이를 申請書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編綴時에 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改正 1983.12.31>
제83조 (編綴畢證) ①제67조 乃至 제70조의 규정은 登記官이 第82條제1항의 규정에 의한 編綴을 完了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1998.12.28>
②신청서에 登記畢證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編綴畢證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제84조 (申請書編綴簿로부터 登記簿에의 記載)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期間이 滿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第82條第1項의 書面에 의거하여 登記簿에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②第1項의 경우에는 表示欄과 事項欄에 한 등기의 末尾에 동항의 書面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趣旨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8.12.28>
제85조 (登記畢證의 交付) ①第84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記簿에 기재를 한 때에는 當事者에 대하여 登記畢證을 교부한다는 趣旨를 통지하여야 하고 回復한 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기가 抵觸될 때에는 동시에 그 趣旨도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②當事者가 登記畢證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編綴畢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7조의 규정은 第2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第86條 (新登記用紙에의 移記) ①登記用紙의 枚數過多로 인하여 取扱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登記를 新登記用紙에 移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表題部 및 事項欄에 移記한 登記의 末尾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移記한 취지 및 그 年月日을 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移記한 때에는 前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表題部 또는 각 區의 枚數過多로 인하여 取扱이 불편하게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移記한 때에는 前表題部 또는 각 區의 用紙는 이를 閉鎖한 登記用紙로 본다.
[全文改正 1983.12.31]
第87條 (登記의 移記·轉寫) 登記를 移記 또는 轉寫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登記만을 移記 또는 轉寫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94條第1項의 경우에 土地중 일부에 관한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을 위하여 分筆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해 부분에 관한 所有權 기타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모두 轉寫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제88조 (文字記載등의 方式)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字劃을 明瞭히 하여야 한다.
②削除<1985.9.14>
③문자는 이를 變改할 수 없다. 만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字數를 欄外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附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문자는 이를 解讀할 수 있게 字體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2절 所有權에 關한 登記節次
제89조 (所有權의 一部移轉)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持分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但書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土地의 滅失其他) 토지의 分合, 滅失, 面積의 증감 또는 地目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登記名義人은 1月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1983.12.31>
第90條의2 (表示變更의 職權登記) ①登記所가 地籍公簿所管廳으로부터 地籍法 第36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第90條의 期間내에 登記申請이 없는 때에는 登記官은 職權으로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그 通知書의 記載內容에 따른 變更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1998.12.28>
②第1項의 登記를 한 때에는 登記所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地籍公簿所官廳과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71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3.12.31]
第90條의3 (土地合筆의 제한) ①所有權·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土地에 대하여는 合筆의 登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土地에 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登記의 申請을 却下한 때에는 登記官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地籍公簿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本條新設 1991.12.14]
제91조 (土地滅失등의 登記申請) 第90條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面積과 現在의 面積 또는 新地目을 기재하고 이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林野臺帳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1983.12.31>
第91條의2 (土地分筆의 登記申請) 1筆의 土地의 일부에 地上權·傳貰權·賃借權이나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가 있는 경우에 그 土地의 分筆登記를 申請하는 때에는 申請書에 權利가 存續할 土地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權利者의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權利가 土地의 일부에 存續할 때에는 申請書에 그 土地部分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1.12.14]
제92조 削除<1983.12.31>
제93조 (土地의 分筆)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分筆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地番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②第1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登記 第몇號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제94조 (土地의 分筆) ①第93條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轉寫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登記에 甲地가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登記官이 날인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1998.12.28>
②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乙地가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을 附記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③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登記名義人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消滅을 承諾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謄本을 첨부한 때에는 甲地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權利가 消滅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④申請書의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登記名義人이 甲地에 관하여 그 權利의 消滅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書面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한 때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관한 登記를 轉寫하고,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甲地의 登記用紙중 그 權利에 관한 登記에는 甲地에 대하여 그 權利가 消滅하였다는 뜻을 附記하고 그 登記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新設 1991.12.14, 1998.12.28>
⑤第3項 및 第4項의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第3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때에는 申請書에 그 者의 승낙을 증명하는 書面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1991.12.14>
⑥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5項의 書面등을 첨부한 경우 그 第3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1.12.14>
第95條 (土地의 分筆) ①第94條第3項의 規定은 第91條의2의 경우에 甲地만에 관하여 權利가 存續할 때에, 第94條第4項의 規定은 第91條의2인 경우에 乙地만에 관하여 權利가 存續할 때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②第91條의2 後段의 경우 分筆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甲地 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에 관한 登記에 그 權利가 存續할 부분을 附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96條 (土地의 分合筆) ①甲地를 分割하여 그 일부를 乙地에 合倂한 경우에 合倂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甲地의 登記用紙에서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轉寫하고, 그 登記가 合倂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③甲地의 登記用紙에 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乙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관한 登記를 轉寫하고, 合倂한 부분만이 甲地와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과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 및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④所有權· 地上權·地役權 또는 賃借權에 관한 登記를 轉寫하는 경우에 登記原因,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과 接受番號가 동일할 때에는 轉寫에 갈음하여 乙地의 登記用紙에 甲地의 番號와 그 土地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登記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모든 土地에 관하여 登記原因,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 또는 傳貰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때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그 登記에 당해 登記가 合倂후의 土地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附記하여야 한다.
⑥第93條第2項, 第94條第2項 내지 第6項과 第95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97條 (土地의 合筆) ①甲地를 乙地에 合倂한 경우에 合筆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第1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甲地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 移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甲地의 표시·그 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98條 (土地의 合筆) ①第97條의 경우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甲地의 登記用紙에서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移記하고, 그 登記가 甲地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甲地의 登記用紙에 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乙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관한 登記를 移記하고, 甲地이었던 부분만이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③第96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第96條第5項의 規定은 모든 土地에 관하여 登記原因,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 또는 傳貰權의 登記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14]
제99조 (土地의 增減) 토지의 面積의 增減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증감의 원인을 기재하고 從前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1978.12.6, 1991.12.14>
제100조 (地目 또는 地番의 變更) 地目 또는 地番의 變更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從前의 表示와 地番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제101조 (建物의 표시 및 垈地權의 變更) ①建物의 分合, 番號·種類 또는 構造의 變更, 그 滅失, 그 面積의 增減 또는 附屬建物의 新築이 있는 때에는 그 建物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1月이내에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②建物垈地의 地番의 變更 또는 垈地權의 變更이나 消滅이 있는 때에도 같다.<改正 1984.4.10>
③區分建物로서 그 表示登記만이 있는 建物에 관한 第1項과 第2項의 登記는 第131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申請하여야 한다.<新設 1984.4.10, 1991.12.14, 1996.12.30>
④建物의 멸실의 경우에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1月이내에 그 登記를 申請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建物垈地의 所有者가 代位하여 그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1.12.14>
⑤第52條 및 第131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2項 및 第4項의 경우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1.12.14>
第101條의2 (建物의 不存在) ①존재하지 아니하는 建物에 대한 登記가 있는 때에는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지체없이 그 建物의 滅失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01條第4項의 規定은 그 建物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1.12.14]
第102條 (建物滅失등의 登記申請) ①第101條 및 第10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分合한 면적, 新番號, 新種類, 新構造, 멸실, 不存在, 增減 또는 新築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建物垈地의 新地番과 변경후의 垈地權 또는 消滅한 垈地權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第1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建物番號의 變更登記와 滅失登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申請書에 建築物臺帳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③第101條第1項 또는 第101條의2의 規定에 의한 滅失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그 멸실 또는 不存在를 증명하는 建築物臺帳謄本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④垈地權의 變更·更正 또는 消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그에 관한 規約이나 公正證書 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登記簿의 謄本도 첨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102條의2 (垈地權의 變更등) ①第99條의 規定은 垈地權의 變更·更正 또는 消滅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②第57條의2의 規定은 垈地權의 變更 또는 更正으로 인하여 建物의 登記用紙에 垈地權의 登記를 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登記중 垈地權이 垈地權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垈地權이 消滅하는 趣旨의 登記를 한 때에는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그 趣旨를 記載하고 垈地權인 趣旨의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102條의3 (同前) ①第102條의2第2項의 登記를 하는 경우에 建物에 관하여 所有權保存登記와 所有權移轉登記 이외의 所有權에 관한 登記 또는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때에는 그 登記에 建物만에 관한 趣旨를 附記하여야 한다. 다만, 그 登記가 抵當權에 관한 登記로서 垈地權에 대한 登記와 登記原因,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垈地權에 대한 抵當權의 登記는 抹消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102條의4 (同前) ①垈地權인 權利가 垈地權이 아닌 것으로 變更됨으로 인하여 第102條의2第3項의 登記를 한 때에는 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垈地權인 權利와 그 權利者를 표시하고 同項의 登記를 함으로 인하여 登記한 趣旨와 그 年月日을 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登記를 하는 경우에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 第135條의4(第165條의3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垈地權에 대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 登記중 垈地權의 移轉登記 이외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 그 建物의 登記用紙로부터 第1項의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이를 轉寫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寫하여야 할 登記보다 후에 된 登記가 있는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區의 新登記用紙 事項欄에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寫할 登記를 轉寫한 후 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의 登記를 移記하여야 한다.
④第86條와 第94條 및 第95條의 規定은 第2項과 第3項의 節次를 取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登記를 한 경우에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登記所에 그 登記를 한 뜻과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載하거나 轉寫할 事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통지를 받은 登記所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102條의5 (同前) ①垈地權이 아닌 것을 垈地權으로 한 登記를 更正함으로 인하여 第102條의2第3項의 登記를 한 경우에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 第135條의4(第165條의3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垈地權의 移轉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 登記가 있는 때에는 그 建物의 登記用紙로부터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이를 全部 轉寫하여야 한다.
②第102條의4第2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103條 (建物合倂의 제한) ①所有權·傳貰權 및 賃借權의 登記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建物에 관하여는 合倂의 登記를 할 수 없다. 第90條의3第1項 但書의 規定은 이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登記의 申請을 却下한 때에는 登記官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建築物臺帳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1998.12.28>
[本條新設 1991.12.14]
第103條의2 (建物의 分割·區分登記의 申請) 第91條의2의 規定은 建物의 일부에 傳貰權 또는 賃借權의 登記가 있는 경우에 그 建物의 分割 또는 구분의 登記를 申請하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1.12.14]
第104條 (建物의 分割) ①甲建物로부터 그 附屬建物을 分割하여 이를 乙建物로 한 경우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表示欄에 分割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甲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殘餘部分의 표시를 하고, 分割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第94條 및 第95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그러나 甲建物의 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分割한 附屬建物에 대한 登記原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第94條 및 第95條의 節次외에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申請人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 및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와 分割로 인하여 그 者의 所有權의 登記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104條의2 (建物의 구분) ①甲建物을 구분하여 乙建物로 한 경우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新登記用紙중 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番號欄에 각각 그 番號를 기재하고, 그 表示欄에 구분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甲建物이 區分建物인 때에는 登記用紙중 乙建物의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表示欄에 구분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前登記用紙중 表示欄에 구분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뜻을 기재하고, 甲建物의 표시, 그 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그러나 甲建物이 區分建物인 때에는 甲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殘餘部分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第1項 本文의 경우에는 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종전의 登記用紙에서 所有權 기타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移記하고,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중에 登記 第몇號에 移記한 建物이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第94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이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8.12.28>
④第94條 및 第95條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105條 (建物의 分割合倂) ①甲建物로부터 그 附屬建物을 分割하여 이를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경우에 그 登記를 하는 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②第104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84.4.10]
第105條의2 (建物의 區分合倂) ①甲建物을 區分하여 이를 乙建物 또는 그 附屬建物에 合倂한 경우에 그 登記를 하는 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記載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1991.12.14>
②第104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은 제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1.12.14>
[本條新設 1984.4.10]
제106조 削除<1991.12.14>
第107條 (建物의 分割合倂·區分合倂) 第96條第2項 내지 第6項(第6項중 第93條第2項을 準用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第105條와 第105條의2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그러나 甲建物의 登記用紙중 甲區事項欄에 分割한 附屬建物에 관한 登記原因의 記載가 없는 때에는 第96條第2項 내지 第5項에 정한 節次를 하는 외에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甲區事項欄에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 및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와 合倂으로 인하여 그 者의 所有權의 登記를 한다는 趣旨를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全文改正 1984.4.10]
第108條 (建物의 合倂) ①甲建物을 乙建物 또는 그 附屬建物에 合倂하거나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경우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第97條 및 第9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甲建物을 乙建物의 附屬建物에 合倂하거나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경우에는 乙建物 및 그밖의 附屬建物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甲建物이 區分建物로서 같은 登記用紙에 乙建物 이외의 다른 建物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14>
②合倂으로 인하여 乙建物이 區分建物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登記를 하는 때에는 新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와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1998.12.28>
③第2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뜻을 기재하고, 甲建物과 乙建物의 표시, 그 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④第98條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84.4.10>
⑤第102條의4의 規定은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이 合倂으로 인하여 區分建物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第2項의 登記를 하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84.4.10>
第108條의2 (建物區分合倂登記의 準用) 第104條의2의 規定은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이 建物區分 이외의 事由로 區分建物로 된 경우에, 第10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區分建物이 建物合倂 이외의 事由로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로 된 경우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제109조 (面積의 增減) ①제99조의 규정은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面積의 增減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78.12.6>
②부속건물의 新築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主된 건물의 登記用紙中 表示欄에 부속건물의 種類, 構造와 面積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제110조 (番號, 構造等의 變更)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變更,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나 構造의 變更, 建物垈地의 地番變更의 登記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1985.9.14>
제111조 (番號의 變更) ①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區劃의 變更으로 인하여 土地의 地番 또는 建物垈地의 地番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地籍公簿所管廳 또는 建築物臺帳所管廳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78.12.6, 1983.12.31, 1996.12.30>
②第1項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登記用紙中 表示欄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第111條의2 (建物의 멸실) ①第101條第1項 또는 第101條의2의 規定에 의한 建物의 滅失登記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이외의 登記상 利害關係人이 있는 때에는 登記官은 그에게 1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하면 滅失登記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申請書에 建物의 멸실 또는 不存在를 증명하는 書面으로서 建築物臺帳謄本을 첨부하거나 登記상 利害關係人의 記名捺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12.30, 1998.12.28>
②第175條第2項, 第176條 및 第177條의 規定은 第1項 本文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1.12.14]
제112조 (不動産의 滅失) ①不動産의 滅失登記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不存在의 뜻을 記載하고 不動産의 표시와 表示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그러나 滅失한 建物이 1棟의 建物을 區分한 것인 때에는 登記用紙를 閉鎖하지 아니한다.<改正 1984.4.10, 1991.12.14>
②第102條의4의 規定은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滅失登記로 인하여 그 登記用紙를 閉鎖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84.4.10>
第112條의2 (規約上 共用部分의 登記) ①共用部分인 趣旨의 登記는 申請書에 그 趣旨를 정한 規約 또는 公正證書를 첨부하여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建物에 所有權의 登記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을 때에는 그 登記名義人의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登記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 登記를 하는 때에는 表題部에 共用部分인 趣旨를 記載하고 각 區의 所有權 기타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이 경우에 그 共用部分이 다른 登記用紙에 登記된 建物의 區分所有者와 共有할 것인 때에는 그 趣旨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本條新設 1984.4.10]
第112條의3 (規約上 共用部分의 登記抹消) ①共用部分인 趣旨를 정한 規約을 廢止할 경우에는 共用部分의 取得者는 遲滯없이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에는 規約의 廢止를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 登記는 甲區欄에 所有權保存登記를 함으로써 족하다. 이 경우에 그 登記를 한 때에는 共用部分인 趣旨의 記載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1991.12.14>
[本條新設 1984.4.10]
第113條 (不動産의 멸실) ①第112條의 경우에 滅失登記한 不動産이 다른 不動産과 함께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目的인 때에는 그 다른 不動産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滅失登記한 不動産의 표시를 하고, 그 不動産이 멸실 또는 不存在인 뜻을 附記하며, 그 不動産과 함께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을 기재한 登記중 滅失登記한 不動産의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는 登記는 共同擔保目錄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目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그 다른 不動産의 所在地가 다른 登記所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登記所에 不動産 및 滅失登記한 不動産의 표시와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登記所는 지체없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節次를 마쳐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제114조 (河川敷地) ①登記된 토지가 河川의 敷地로 된 경우에는 當該 官廳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囑託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當該 官廳은 登記名義人 또는 相續人에 갈음하여 토지의 表示 또는 등기명의인의 表示의 變更, 更正 또는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의 등기를 囑託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③제1항의 囑託을 받은 등기소는 登記用紙中 表示欄에 河川의 敷地로 된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의 表示, 表示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改正 1991.12.14>
제115조 (土地收用) ①토지의 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의 등기는 登記權利者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 申請書에는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로써 存續이 인정된 權利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補償 또는 供託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②第1項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起業者는 登記名義人 또는 相續人에 갈음하여 토지의 表示 또는 등기명의인의 表示의 變更, 更正 또는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③官公署가 起業者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第1項 및 第2項의 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116조 (準用規定)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第101條第5項, 第101條의2, 第114條第2項과 第115條제2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제117조 (不動産의 信託) 不動産의 信託의 등기에 대하여는 受託者를 登記權利者로 하고 委託者를 登記義務者로 한다.
제118조 (同前) ①信託法 第19條의 규정에 의하여 信託財産에 屬하는 부동산의 信託의 등기는 受託者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改正 1978.12.6>
②第1項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信託財産回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8.12.28>
제119조 (同前) ①受益者 또는 委託者는 受託者에 代位하여 信託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②제52조의 규정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代位登記의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代位原因을 증명하는 書面 이외에 등기의 목적인 不動産이 信託財産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120조 (同前) ①信託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의 신청과 同一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은 信託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信託財産에 속하는 不動産取得의 登記와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信託財産回復의 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78.12.6, 1983.12.31, 1998.12.28>
제121조 (同前) ①受託者更迭의 경우에 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하는 때에는 申請書에 그 更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은 信託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變更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78.12.6, 1983.12.31>
제122조 (同前) 受託者의 任務가 死亡, 破産, 禁治産, 限定治産 또는 法院이나 主務官廳의 解任命令으로 인하여 終了된 때에는 第121條의 등기는 新受託者 또는 다른 受託者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受託者인 法人의 임무가 解散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도 같다.<改正 1983.12.31>
제123조 (同前) ①信託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1. 委託者, 受託者, 受益者와 信託管理人의 성명, 주소, 法人에 있어서는 그 名稱 및 사무소
2. 信託의 목적
3. 信託財産의 管理方法
4. 信託終了의 事由
5. 其他信託의 條項
②第1項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제124조 (信託原簿) ①第123條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信託原簿로 한다.<改正 1983.12.31>
②信託原簿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제125조 (信託原簿에의 記載) 法院이 信託管理人을 選任하거나 또는 解任한 때에는 遲滯없이 信託原簿에의 記載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主務官廳이 信託管理人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제126조 (同前) 第125條의 규정은 法院 또는 主務官廳이 受託者를 解任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제127조 (同前) ①法院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信託原簿에의 기재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제128조 (同前) 第125條 내지 第127條의 경우를 제외하고 第123條第1項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遲滯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登記官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6.12.30, 1998.12.28>
제129조 (同前)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한 때에는 登記官은 직권으로써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제130조 (土地의 保存登記)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改正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土地臺帳謄本 또는 林野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所有者로서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
2. 判決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
3. 收用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證明하는 者
제131조 (建物의 保存登記) 未登記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建築物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建築物臺帳에 所有者로서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
2. 判決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長의 書面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
3. 收用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證明하는 者
第131條의2 (區分建物의 표시에 관한 登記) ①1棟의 建物에 속하는 區分建物중의 一部만에 관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區分建物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登記를 동시에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區分建物의 所有者는 1棟의 建物에 속하는 다른 區分建物의 所有者에 代位하여 그 建物의 표시에 관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③建物의 新築으로 인하여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이 區分建物로 된 경우에 그 新築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는 다른 建物의 표시에 관한 登記 또는 表示變更登記와 동시에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④第3項의 경우에 建物의 所有者는 다른 建物의 所有者에 代位하여 建物의 표시에 관한 登記 또는 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⑤第52條의 規定은 第2項과 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132條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 ①第130條 내지 第13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第130條第몇號, 第131條第몇號 또는 第131條의2第몇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申請書에 土地의 표시를 증명하는 土地臺帳謄本이나 林野臺帳謄本 또는 建物의 표시를 증명하는 建築物臺帳謄本 기타의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40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書面은 첨부하지 아니한다.<改正 1996.12.30>
③第13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1棟의 建物의 所在圖, 各層의 平面圖와 구분한 建物의 平面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하는 경우(第131條의2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建物垈地상에 數個의 建物이 있는 때에는 申請書에 그 垈地상의 建物의 所在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제133조 (登記番號의 記載) 未登記의 不動産所有權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中 登記番號欄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134條 (未登記不動産의 처분제한의 登記) ①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의 처분제한의 登記囑託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事項欄에 所有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와 처분제한의 登記를 명하는 裁判에 의하여 所有權의 登記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登記囑託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建築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2.1.26>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建築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抹消登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6>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抹消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建築物臺帳謄本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02.1.26>
[全文改正 1991.12.14]
제135조 削除<1991.12.14>
第135條의2 (所有權移轉登記의 금지) ①土地의 所有權이 垈地權인 경우에 그 趣旨의 登記를 한 때에는 그 土地의 登記用紙에는 所有權移轉의 登記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는 그 建物만에 관한 所有權移轉의 登記는 이를 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135條의3 (垈地權이 있는 建物에 관한 登記) ①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에 대하여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垈地權을 記載하여야 한다. 그러나 建物만에 관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但書의 申請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登記에 建物만에 관한 趣旨를 附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135條의4 (同前) ①垈地權을 登記한 후에 한 建物에 대한 所有權에 관한 登記로서 建物만에 관한 趣旨의 附記가 없는 것은 垈地權에 대하여 同一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垈地權에 대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 登記와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한 登記의 前後는 接受番號에 의한다.
[本條新設 1984.4.10]
제3절 所有權 以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節次
제136조 (地上權) 지상권의 設定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地上權設定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存續期間, 地料·그 支給時期 또는 民法 第289條의2第1項 後段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4.4.10>
제137조 (地役權)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要役地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記載하고 地役權設定의 범위가 承役地의 一部일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圖面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但書,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138조 (同前) ①地役權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要役地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該當區事項欄에 承役地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地役權의 목적인 趣旨,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要役地가 他登記所의 管轄에 속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등기소에 承役地, 要役地,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접수의 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遲滯없이 要役地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139조 (傳貰權) ①傳貰權의 설정 또는 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傳貰金을 기재하고 만일 登記原因에 存續期間,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但書에 의한 約定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傳貰權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③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傳貰權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40條 (抵當權) ①抵當權의 設定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債權額과 債務者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原因에 辨濟期, 利子 및 그 發生期·支給時期, 元本 또는 利子의 支給場所,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관한 약정이나 民法 第358條 但書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債權이 條件附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抵當權의 내용이 根抵當인 경우에는 申請書에 登記原因이 根抵當權設定契約이 라는 뜻과 債權의 最高額 및 債務者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原因에 民法 第358條 但書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제141조 (所有權以外의 權利上의 抵當權)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所有權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
第142條 (抵當權의 移轉) 抵當權의 移轉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抵當權이 債權과 같이 移轉한다는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83.12.31]
第142條의2 (抵當權에 대한 權利質權) 民法 第348條의 規定에 의한 質權의 附記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質權의 目的인 債權을 擔保하는 抵當權을 표시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債務者의 표시
2. 債權額
3. 辨濟期와 利子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內容
[本條新設 1983.12.31]
제143조 (被擔保債權의 價額) 一定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債權의 擔保인 抵當權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4조 削除<1991.12.14>
제145조 (共同擔保)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목적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各不動産에 관한 권리를 表示하여야 한다.
제146조 (共同擔保目錄) ①第145條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共同擔保目錄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②第1項의 目錄에는 各不動産에 관한 권리의 表示를 하고 申請人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1.12.14>
제147조 (追加共同擔保) 1個 또는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목적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한 후 동일한 債權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從前의 등기를 표시함에 足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8조 (債權의 一部讓渡 또는 代位辨濟로 因한 抵當權의 移轉) 債權의 一部의 讓渡 또는 代位辨濟로 인한 抵當權의 移轉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讓渡 또는 代位辨濟의 목적인 債權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149條 (共同擔保登記의 기재)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각 不動産에 관한 權利에 대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다른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표시를 하고, 그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150條 (共同擔保目錄의 기재) 申請書에 共同擔保目錄을 첨부한 경우에 각 不動産에 관한 權利에 대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共同擔保目錄에 기재된 다른 不動産에 관한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全文改正 1991.12.14]
제151조 (共同擔保目錄의 性質) 共同擔保目錄은 이를 登記簿의 一部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제152조 (追加共同擔保登記의 記載) ①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從前의 등기에 各不動産에 관한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②第138條第2項·第3項, 第149條 및 第150條의 규정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5.9.14>
제153조 削除<1983.12.31>
제154조 (共同擔保의 一部의 消滅 또는 變更) ①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가 抵當權의 目的인 경우에 그 1개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目的으로 한 抵當權의 登記를 抹消할 때에는 다른 不動産에 관한 權利에 대하여 第149條 및 第152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登記에 그 뜻을 附記하고, 消滅된 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登記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1.12.14>
②제13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1983.12.31>
제155조 (同前) 第154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는 共同擔保目錄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目錄에 이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第156條 (賃借權) ①賃借權의 設定 또는 賃借物의 轉貸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借賃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原因에 存續期間, 借賃의 前給 및 그 支給時期나 賃借保證金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賃借權의 讓渡나 賃借物의 轉貸에 대한 賃貸人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賃貸借를 한 者가 처분의 能力 또는 權限이 없는 者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賃借權의 讓渡 또는 賃借物의 轉貸에 대한 賃貸人의 同意가 있는 뜻의 登記가 없는 경우에 賃借權의 移轉 또는 賃借物의 轉貸의 登記를 申請하는 때에는 申請書에 賃貸人의 同意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1.12.14]
第156條의2 (所有權외의 權利의 移轉登記의 記載) 所有權외의 權利의 移轉登記는 附記에 의하여 이를 한다.
[本條新設 1983.12.31]
제157조 (他物權의 收用 또는 信託)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權利의 수용으로 인한 權利移轉의 등기에, 제11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不動産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信託登記에 이를 준용한다.
第158條 削除<1983.12.31>
第159條 削除<1983.12.31>
第160條 削除<1983.12.31>
第161條 削除<1983.12.31>
第162條 削除<1983.12.31>
第163條 削除<1983.12.31>
第164條 削除<1983.12.31>
第165條 削除<1983.12.31>
第165條의2 (抵當權設定登記의 금지) ①垈地權인 趣旨의 登記를 한 土地의 登記用紙에는 垈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設定登記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는 그 建物만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登記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③第135條의2第1項의 規定은 地上權 또는 賃借權이 垈地權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第165條의3 (同前) ①第135條의3의 規定은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에 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第135條의4의 規定은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에 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로서 建物만에 관한 趣旨의 附記가 없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84.4.10]
제4절 抹消에 관한 登記節次
제166조 (死亡으로 인한 權利의 消滅)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死亡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 申請書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長의 書面 기타 公正證書를 첨부한 때에는 登記權利者만으로 등기의 抹消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7조 (登記義務者의 行方不明) ①登記權利者가 登記義務者의 行方不明으로 인하여 이와 共同으로 등기의 抹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公示催告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除權判決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謄本을 첨부하여 登記權利者만으로 등기의 抹消를 신청할 수 있다. <改正 1983.12.31>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傳貰契約書와 傳貰金 返還證書 또는 債權證書, 채권과 최후 1년분의 利子의 領收證을 첨부한 때에는 登記權利者만으로 傳貰權 또는 抵當權에 관한 등기의 抹消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8조(信託登記의 抹消) ①信託財産인 부동산에 관한 權利의 移轉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屬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에 하는 信託登記抹消의 신청은 移轉登記의 신청과 同一한 書面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은 信託終了로 인하여 信託財産인 不動産에 관한 權利가 移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1983.12.31>
제169조(假登記의 抹消) ①假登記의 抹消는 假登記名義人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申請書에 假登記名義人의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假登記의 抹消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0조 (豫告登記의 抹消) ①제4조에 게기한 訴를 却下한 裁判 또는 이를 提起한 者에 대하여 敗訴를 宣告한 재판이 확정된 때, 訴의 取下, 청구의 抛棄 또는 和解가 있는 때에는 第1審法院은 遲滯없이 囑託書에 裁判의 謄本, 抄本 또는 訴의 取下書, 청구의 抛棄 또는 和解를 증명하는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의 書面을 첨부하여 豫告登記의 抹消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1978.12.6>
②第1項의 訴를 제기한 者에 대하여 勝訴를 宣告한 裁判(請求의 認諾 또는 和解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訴提起者가 그 裁判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書面을 그 裁判의 正本과 함께 제출한 때에는 第1審法院은 지체없이 囑託書에 그 提出書面과 裁判의 正本을 첨부하여 豫告登記의 抹消를 登記所에 촉탁하여야 한다.<新設 1991.12.14>
③第2項의 裁判에 불구하고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의 登記를 할 수 없음이 다른 裁判(請求의 認諾 또는 和解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登記상의 利害關係人이 그 裁判의 膽本을 제출한 때에도 第2項과 같다. 이 경우 囑託書에는 그 각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新設 1991.12.14>
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告登記가 抹消된 경우에는 第2項의 裁判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하지 못한다.<新設 1991.12.14>
第170條의2 (豫告登記의 抹消) 登記官은 登記原因의 無效 또는 取消로 인하여 登記의 抹消 또는 回復의 登記를 한 때에는 豫告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本條新設 1983.12.31]
제171조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는 때) 登記의 抹消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抹消에 대하여 登記上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2조 (抹消의 方法) ①등기를 抹消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1991.12.14>
②第1項의 경우에 抹消할 權利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登記用紙中 該當區事項欄에 그 제3자의 권리의 表示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抹消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趣旨를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제173조 削除<1991.12.14>
제174조 (土地收用에 관한 抹消登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土地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의 登記신청 또는 囑託이 있는 경우에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中 所有權 또는 소유권 이외의 權利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抹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不動産을 爲하여 存在하는 地役權의 登記 또는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로써 存續이 인정된 權利의 登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14>
제175조 (管轄等 違反의 登記 있는 때의 抹消의 通知) ①登記官이 등기를 完了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와 登記上利害關係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抹消한다는 趣旨를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통지를 받을 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第1項의 통지에 갈음하여 第1項의 期間동안 登記所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③削除<1983.12.31>
제176조 (抹消에 關한 異議) 말소에 관하여 異議를 陳述한 者가 있는 때에는 登記官은 그 異議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제177조 (職權抹消) 第176條의 異議를 陳述한 者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却下한 때에는 登記官은 職權으로써 등기를 抹消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8.12.28>
第4章의2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登記事務處理에 관한 特例
第177條의2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登記事務處理등) ①大法院長이 지정·告示하는 登記所(이하 "指定登記所"라 한다)의 登記事務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登記事項이 記錄된 補助記憶裝置(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보관할 수 있는 電磁적 情報貯藏媒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登記簿로 본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登記簿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장소에 保管·管理할 수 있고,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避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新設 1998.12.28>
[本條新設 1996.12.30]
第177條의3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와 登記簿의 閱覽) ①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登記簿의 謄本이나 抄本은 登記簿에 記錄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書面을 말한다.
②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登記簿의 閱覽은 登記簿에 記錄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교부하거나 電磁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大法院長이 지정·告示하는 다른 指定登記所의 관할에 속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簿의 謄本 또는 抄本을 교부하거나 登記簿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本條新設 1996.12.30]
第177條의4 (登記事務處理의 特例) ①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14條第2項·第17條·第58條·第61條·第88條第3項 및 第102條의4第3項의 規定과, 第16條第1項 第2項, 第81條第1項, 第93條, 第96條第1項 第4項, 第97條, 第104條第1項·第2項, 第104條의2第1項 내지 第3項, 第105條, 第105條의2, 第10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08條의2, 第114條第3項, 第133條 및 第134條第1項의 規定중 登記番號 또는 登記番號欄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1998.12.28>
②第177條의2의 規定에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法중 "登記用紙" 또는 "用紙"는 "登記記錄"으로, "기재"는 "記錄"으로,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는 "登記事務를 처리한 登記官을 나타내는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는 "抹消하는 記號를 記錄한다"로, "枚數過多"는 "記錄事項過多"로, "事項欄"은 "權利者 및 其他事項欄"으로 본다.<改正 1998.12.28>
[本條新設 1996.12.30]
第177條의5 (電算情報資料의 交換등) ①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68條의2 및 第6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의 통지 또는 申請書 副本의 송부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사항이 記錄된 補助記憶裝置나 이를 기재한 書面을 송부하거나 電算通信網에 의하여 그 내용을 電送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法院行政處長은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登記事務處理와 관련된 電算情報資料를 제공받을 수 있다.<新設 1998.12.28>
③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記簿에 記錄된 登記事項에 관한 電算情報資料(이하 "登記電算情報資料"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審査를 거처 法院行政處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登記電算情報資料를 이용하거나 活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과 協議하여야 하고, 協議가 成立되는 때에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新設 1998.12.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電算情報資料의 이용 또는 活用과 그 使用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新設 1998.12.28>
[本條新設 1996.12.30]
第177條의6 (登記의 電算移記에 관한 特例) ①指定登記所에서는 지정당시 現存하는 登記用紙의 登記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補助記憶裝置에 記錄(이하 "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大法院長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登記官에 갈음하여 電算移記한 登記記錄에 자신의 名義로 종전의 登記用紙로부터 電算移記하였음을 나타내는 措置를 一括하여 취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移記한 登記記錄은 종전의 登記用紙를 閉鎖한 때부터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記簿의 登記記錄으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算移記시에는 登記名義人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를 電算移記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電算移記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8.12.28]
[종전 제177조의6은 제177조의8로 이동 <1998.12.28>]
第177條의7 (財政保證) 法院行政處長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登記官 및 第177조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法院長의 指定을 받은 者의 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運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8.12.28]
第177條의8 (大法院規則에의 위임)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의 登記簿의 관리와 登記事務處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제177조의6에서 이동 <1998.12.28>]
제5장 異議
제178조 (異議申請과 그 管轄) 登記官의 결정 또는 처분을 不當하다고 하는 者는 管轄地方法院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제179조 (異議節次) 異議의 申請은 登記所에 異議申請書를 提出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 (新事實에 依한 異議禁止) 異議는 新事實이나 新證據方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181조 (登記官의 措置) ①登記官은 異議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3일이내에 意見을 附하여 事件을 管轄地方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登記官은 異議가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③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趣旨를 附記한 후 이를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에게 통지하고 또 제1항의 節次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 (執行不停止) 異議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제183조 (異議에 對한 決定과 抗告) ①管轄地方法院은 異議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異議가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登記官에게 상당한 處分을 命하고 그 취지를 異議申請人과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②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 抗告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제184조 (處分前의 假登記命令) 管轄地方法院은 異議에 대하여 결정하기 前에 登記官에게 假登記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8.12.28>
제185조 (管轄法院의 命令에 依한 登記의 方法) 登記官이 管轄地方法院의 命令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제186조 (送達) 送達에 있어서는 民事訴訟法의 규정을 준용하고 異議의 비용에 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6章 補則
[제7장을 제6장으로 변경 <改正 1996.12.30>]
第186條의2 (過怠料) 第101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의 義務있는 者가 그 登記申請을 懈怠한 때에는 5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187條 (大法院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83.12.31]
附則 <제536호,1960.1.1>
제188조 (經過規定) 本法 施行前에 접수한 登記事件은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同前) 從前의 永小作權 또는 先取特權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職權 또는 登記上利害關係人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抹消할 수 있다.
제190조 (同前) ①本法 施行前에 從前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調製한 登記簿는 本法 施行後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法令의 廢止) 朝鮮不動産登記令은 이를 廢止한다.
제192조 (施行期日)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 <제2170호,1970.1.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規定) 이 法 施行當時 國有不動産의 管理廳은 지체없이 管理廳名稱添記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附則 <제3158호,1978.12.6>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0條第2項 및 第45條 但書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登記原因인 所有權의 賣買 또는 交換의 契約이 이 法 施行日전에 締結된 때에는 第40條第2項 및 第45條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제3692호,198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登記用紙의 轉換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登記用紙가 카드로 轉換되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第9條·第16條第2項·第17條·第77條·第78條 및 第86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登記用紙가 카드로 轉換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地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된 地目중 "池沼"는 "溜池"로, "墳墓地"는 "墓地"로, "鐵道線路"는 "鐵道用地"로, "水道線路"는 "水道用地"로 ,"公園地"는 "公園"으로, "城堞"은 "史蹟地"로 본다.
④(面積單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面積의 표시가 畔別 또는 坪數로 登記된 것은 제곱미터로 換算登記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登記公務員이 地籍公簿謄本 또는 家屋臺帳謄本에 의하여 그 土地 또는 建物의 面積表示가 제곱미터로 換算登錄된 事實을 안 때에는 職權으로 그 換算登記를 하여야 한다.
附則 <제3726호,1984.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集合建物法의 規定에 의한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의 登記用紙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이내에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登記用紙로 改製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集合建物法의 規定에 의한 專有部分에 대한 區分所有者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垈地使用權을 處分할 수 있음을 정한 規約을 登記所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登記公務員은 職權으로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이내에 第57條, 第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登記公務員이 職權으로 행하는 第2項의 登記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제3789호,1985.9.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3859호,1986.12.23>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의2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이와 관련되는 第40條第1項第7號·第41條第2項·第57條第2項 後段 및 第134條 後段의 改正規定을 포함한다)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접수한 登記事件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대한 登錄番號 부여에 관한 適用例) 第41條의2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登記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附則(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244호,1990.8.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2項중 "檢認"을 "檢印"으로 한다.
②省略
附則 <제4422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分合의 登記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은 施行당시 土地臺帳이나 林野臺帳 또는 家屋臺帳상 이미 合倂된 土地·建物의 合筆 또는 合倂의 登記는 이 法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1筆의 土地 또는 1개의 建物의 일부를 目的으로 하는 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에도 그 分割 또는 구분의 登記에 관하여는 所有權 이외의 權利가 있는 경우에 관한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적용한다.
第3條 (滅失建物登記用紙의 閉鎖) ①登記公務員은 1950年 1月 1日 이후 登記事項에 변동이 없는 建物의 登記用紙를 발견한 때에는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기타 登記상의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1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建物이 現存하고 있다는 뜻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登記用紙를 閉鎖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家屋臺帳所管廳에 당해 建物에 관한 家屋臺帳의 비치 여부를 事實照會하여야 한다.
②第17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기간내에 建物이 現存하고 있다는 뜻의 申告가 없고 家屋臺帳所管廳으로부터 당해 建物에 관한 家屋臺帳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登記公務員은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④所有權의 登記名義人 기타 登記상의 利害關係人 또는 그 相續人은 언제든지 建物의 존재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된 登記用紙의 復活을 申請할 수 있다.
第4條 (抵當權등 登記의 정리에 관한 特別措置) 1968年 12月 31日 이전에 登記簿에 기재된 다음 各號의 登記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90日이내에 利害關係人으로부터 權利가 存續한다는 뜻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이를 抹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抵當權의 登記의 경우에는 1969年 1月 1日이후에 그 抵當權을 目的으로 한 假處分登記나 그 抵當權登記의 抹消의 豫告登記 또는 抵當權에 의한 競賣申請登記가 登記簿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抵當權
2. 質權
3. 押留
4. 假押留
5. 假處分
6. 豫告登記
7. 破産
8. 競賣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地籍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 의 경우 合倂하고자 하는 土地의 地番地城·地目 또는 所有者가 서로 다르거나 그 土地에 관하여 所有權·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 이외의 登記가 있는 경우(合倂하고자 하는 土地 전부에 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合倂을 申請할 수 없다.
②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4項 및 第5項을 削除하고, 同條第6項중 "第5項"을 "第3項"으로 한다.
③工場抵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중 "第41條第3號"를 "第41條第1項第3號"로 한다.
④船舶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第135條"를 削除하고, 同條중 "第156條"를 "第156條의2"로, "第158條"를 "第166條"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 이외에 다른 法律에서 不動産登記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不動産登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第4號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③및 ④省略
附則(출입국관리법) <제4592호,19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第4號중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을 "出入國管理事務所長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附則 <제5205호,1996.12.30>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第3項 및 第55條第9號의 改正規定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592호,19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第3號·第17條·第38條第1項 및 第39條중 "登記公務員"을 각각 "登記官"으로 한다.
②工場抵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項 第41條第1項 本文 第45條第1項·第46條第1項·第49條第4項·第50條第4項·第52條第1項 및 第55條第2項중 "登記公務員"을 각각 "登記官"으로 한다.
③民事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1條·第612條 및 第651條중 "登記公務員"을 각각 "登記官"으로 한다.
④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7項중 "登記公務員"을 "登記官"으로 한다.
⑤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및 第14條第1項중 "登記公務員"을 각각 "登記官"으로 한다.
⑥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編第4章第1節의 題目, 第132條, 第157條, 第158條, 第159條 各號외의 부분, 第171條第2項, 第174條第4項, 第199條第3項, 第214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33條, 第235條 내지 第237條, 第238條第2項·第3項, 第239條, 第242條의 題目·第1項·第2項,第244條 後段 및 第245條중 "登記公務員"을 각각 "登記官"으로 한다.
⑦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登記公務員"을 "登記官"으로 한다.
⑧입목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 및 第19條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第63條 및 第64條第1項중 "登記公務員"을 각각 "登記官"으로 한다.
⑩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4項 및 第16條第2項중 "登記公務員"을 각각 "登記官"으로 한다.
第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登記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登記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25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1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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