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이하 "지적화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를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5.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이 · 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경계점"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17.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18.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 19.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역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토지의 등록등) ②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 · 지목 ·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종중 ·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개정 95.1.5> 제4조 (지번) ②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번설정지역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개정 95.1.5> 제5조 (지목) ② 제1항의 지목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계) 제7조 (면적의 단위) ② 제1항의 면적결정에 있어 그 단수계산과 1제곱미터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6.5.8>
② 소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각 2부씩 작성하되, 그중 1부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86.5.8, 95.1.5> ③ 지적공부(지적화일을 제외한다)는 천재 · 지변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관청의 청사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④ 읍 · 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대장부본 및 지적도부본과 임야대장부본 및 임야도부본을 작성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6.5.8, 91.11.30, 95.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6.5.8, 95.1.5> 제8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의 비치 · 보존등)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적화일을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화일의 멸실 · 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화일을 복제하여 당해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③ 지적화일은 천재 · 지변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경우 및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전산본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지적화일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95.1.5> ④ 지적화일의 정리 · 보관 ·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본조신설 90.12.31] 제9조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 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적도 및 임야도)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치지적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제12조 (지적공부의 열람 · 등본) ② 지적화일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 · 군수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지적화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0.12.31, 95.1.5> 제12조의2 (지적약도등의 간행등) ②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약도등의 간행 · 판매 · 배포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지정요건, 판매가격 기타 대행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 제12조의3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14조 (지적공부의 재작성)
제16조 (등록전환신청) 제17조 (분할신청) ②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합병신청)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 ·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91.12.14, 95.1.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6.5.8] 제19조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등의 경계와 면적등의 결정방법) ②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95.1.5> [전문개정 86.5.8]
제2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의 신청특례) 제22조 (신청의무의 승계) 제23조 (신청의 대위) 1.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등의 지목으로 될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등으로 취득할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상토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중 1인)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4조 (토지구획정리등의 신고)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할 때 2.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할 때 3. 소관청이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 4.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할 때 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26조 (지적측량방법) ② 지적측량의 구분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축척변경)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신청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2.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② 축척변경절차 ·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와 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심사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적기술자등) ②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③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 · 복무 · 징계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 · 자산 ·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원점) 1. 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 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② 원점을 이용한 측량성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②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제30조의2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부등의 열람 · 등본의 교부 및 그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 제31조 (토지등의 출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5> 제32조 (장애물의 제거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토지소유자등의 수인의무) ②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 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34조 (토지수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35조 (손실보상)
②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95.1.5>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 · 확인하여야 하며,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6.5.8, 95.1.5> ⑤ 소관청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요로 한다. <신설 95.1.5> 제37조 (행정구역의 변경등) ② 지번설정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설정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38조 (등록사항의 정정)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86.5.8>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 ·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39조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등의 등록말소) 제40조 (지적정리의 통지) 제41조 (등기촉탁) ② 제27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6.5.8>
1.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 개발 2.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양성방안 3.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징계 4.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②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지적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제42조의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측량자별 측량성과 2. 측량자별 측량경위 3.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 · 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95.1.5] 제43조 (수수료) ②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을 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③ 제2항의 비용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시행령)
제46조의2 (지적약도등의 간행등 위반) 제47조 (측량위반) 제48조 (업무집행거부 · 방해) 제49조 (과태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 군수가 부과 · 징수한다. <신설 86.5.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시장 ·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86.5.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 ·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86.5.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86.5.8>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지목에 대한 경과조치)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과수원 · 목장용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운동장 · 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면적단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 ·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등에 대한 신규등록의 특례) 부칙 <86.5.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2조 (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지적측량을 적부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 <97.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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