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83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去來에 대한 實體的權利關係에 符合하는 登記를 申請하도록 하기 위하여 不動産登記에 관한 特例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不動産 去來秩序를 확립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所有權移轉登記등 申請義務) ①不動産의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日이내에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그 契約이 取消·解除되거나 無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契約의 當事者가 서로 對價的인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反對給付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契約當事者의 一方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契約의 效力이 발생한 날
②第1項의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가 第1項 各號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第3者와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나 第3者에게 契約當事者의 地位를 移轉하는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第3者와 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契約에 따라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가 第1項 各號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第3者와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契約의 反對給付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契約의 效力이 발생한 날부터 60日이내에 먼저 체결된 契約에 따라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④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大韓住宅公社·韓國水資源公社 또는 土地區劃整理組合(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事業,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特殊地域開發事業(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施行者인 경우에 당해施行者와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최초로 締結한 者가 破産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者에 대하여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3.31, 2000.1.21>
[유효기간 2000.6.30]
⑤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日이내에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1. 不動産登記法 第130條 또는 第13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契約을 체결한 날
2. 契約을 체결한 후에 不動産登記法 第130條 또는 第13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게 된 날
第3條 (契約書등의 檢印에 대한 特例) ①契約을 원인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기재된 契約書에 檢印申請人을 표시하여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郡守(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權限의 委任을 받은 者의 檢印을 받아 管轄登記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當事者
2. 目的不動産
3. 契約年月日
4. 代金 및 그 支給日字등 支給에 관한 사항 또는 評價額 및 그 差額의 精算에 관한 사항
5. 不動産仲介業者가 있을 때에는 不動産仲介業者
6. 契約의 조건이나 期限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期限
②第1項의 경우에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이 執行力 있는 判決書 또는 判決과 같은 效力을 갖는 調書(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判決書등에 第1項의 檢印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市長등 또는 그 權限의 委任을 받은 者가 第1項, 第2項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檢印을 한 때에는 그 契約書 또는 判決書등의 寫本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契約書등의 檢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4條 (檢印申請에 대한 特例)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第2條第1項 各號의 契約을 체결한 者는 그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第3者와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나 第3者에게 契約當事者의 地位를 移轉하는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契約의 契約書에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檢印을 받아야 한다.
第5條 (許可등에 대한 特例) ①登記原因에 대하여 行政官廳의 許可, 同意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 그 許可, 同意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登記原因에 대하여 行政官廳에 申告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 申告를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
第6條 (登記原因 허위기재등의 금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할 者는 그 登記를 申請함에 있어서 登記申請書에 登記原因을 허위로 기재하여 申請하거나 所有權移轉登記외의 登記를 申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 삭제 <1995.3.30>
第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租稅賦課를 免하려 하거나 다른 時點間의 價格變動에 따른 利得을 얻으려 하거나 所有權등 權利變動을 規制하는 法令의 制限을 회피할 목적으로 第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삭제 <1995.3.30>
第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1號에 해당하지 아니한 者로서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5.3.30>
第1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條 또는 第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1條 (過怠料) ①登記權利者가 상당한 사유없이 第2條 各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不動産에 대한 登錄稅額(登錄稅가 非課稅·免除·減輕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價額에 不動産登記稅率을 곱한 금액)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3.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目的不動産의 價額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第12條 (過怠料의 賦課·徵收)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그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등이 이를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를 賦課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調査·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過怠料의 금액을 書面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過怠料 處分對象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미리 10日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過怠料 處分對象者에게 口述 또는 書面에 의한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등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등으로부터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등은 지체없이 目的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地方法院 또는 支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다만, 非訟事件節次法 第248條 및 第250條중 檢事에 관한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14>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⑦登記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目的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4244호,1990.8.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所有權移轉登記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不動産의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로서 그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음에도 이를 申請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을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法을 適用한다. 다만, 登記權利者 또는 第3者에게 登記原因·登記目的을 不問하고 이에 관한 登記가 經了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 및 第12條의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한 規定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경우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年 1月 1日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2項중 "檢認"을 "檢印"으로 한다.
②不動産仲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仲介業者는 仲介對象物에 관하여 仲介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去來契約書를 작성하고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附則(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⑦省略
⑧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項중 "第277條 및 第279條"를 "第248條 및 第250條"로 한다.
⑨내지 ⑭省略
附則(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944호,1995.3.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8條第3號 및 第9條第2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11條第1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7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不動産登記法) <제5592호,1998.12.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 省略
④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7項중 "特別公務員"을 "登記官"으로 한다.
⑤내지 ⑩ 省略
第3條 省略
附則 <제5958호,1999.3.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所有權移轉登記申請에관한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2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사업의 施行者로부터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최초로 締結한 者가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登記申請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한다.
第3條 (有效期間) 第2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6月 30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개정 2000.1.21>
부칙 <제6183호,2000.1.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所有權移轉登記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2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의 施行者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최초로 締結한 者가 이 法 施行 당시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登記申請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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