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土地의 適正價格을 評價·公示하여 地價算定의 基準이 되게 하고, 土地·建物·動産등의 鑑定評價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價格形成을 도모하며, 나아가 國土의 효율적인 이용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2.29, 2000.1.28>
1. "公示地價"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調査·評價하여 公示한 標準地의 單位面積當 價格을 말한다.
2. "適正價格"이라 함은 당해土地에 대하여 통상적인 市場에서 정산적인 去來가 이루어지는 경우 成立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價格을 말한다.
3. "土地등"이라 함은 土地 및 그 定着物, 動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과 이들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말한다.
4. "鑑定評價"라 함은 土地등의 經濟的 價値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鑑定評價業"이라 함은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報酬를 받고 土地등의 鑑定評價를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鑑定評價業者"라 함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鑑定評價士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鑑定評價法人을 말한다.
第3條 (公示地價의 效力) 公示地價는 土地市場의 地價情報를 제공하고 一般的인 土地去來의 指標가 되며, 國家·地方自治團體등의 機關이 그 業務와 관련하여 地價를 算定하거나 鑑定評價業者가 개별적으로 土地를 鑑定評價하는 경우에 그 基準이 된다.<개정 2000.1.28>
第2章 地價의 調査·評價 및 公示
第4條 (地價의 公示)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土地利用狀況이나 周邊環境 기타 自然的·社會的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一團의 土地중에서 선정한 標準地에 대하여 매년 公示基準日 현재의 適正價格을 調査·評價하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土地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선정·公示基準日 및 公示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政府는 地價公示의 주요사항에 관한 報告書를 매년 定期國會의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의2 (公示地價의 調査協助) 建設交通部長官은 標準地의 선정 또는 適正價格의 調査·評價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에 關聯資料의 閱覽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第5條 (調査·評價의 基準) ①建設交通部長官이 第4條의 規定에 따라 標準地의 適正價格을 調査·評價하는 경우에는 隣近類似土地의 去來價格·賃料 및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土地의 造成에 필요한 費用推定額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標準地의 適正價格을 調査·評價하고자 할 때에는 둘이상의 鑑定評價業者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6條 (公示事項)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地價의 公示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標準地의 地番
2. 標準地의 單位面積當 價格
3. 標準地의 面積 및 形狀
4. 標準地 및 周邊土地의 利用狀況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7條 (公示地價의 閱覽등) 建設交通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價를 公示한 때에는 그 내용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一般으로 하여금 閱覽하게 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圖書·圖表등으로 작성하여 關係行政機關등에 供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8條 (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 ①公示地價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公示地價의 公示日부터 30日이내에 書面으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0日이내에 異議申請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異議申請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따라 당해 公示地價를 調整하여 다시 公示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異議의 申請 및 處理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土地의 鑑定評價) ①鑑定評價業者가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土地를 個別的으로 鑑定評價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擔保權의 設定·競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鑑定評價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土地의 賃貸料·造成費用등을 고려하여 鑑定評價를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第1項의 경우에 鑑定評價業者는 評價對象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標準地와 評價對象土地와의 位置·地形·環境등 土地의 객관적 價値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을 비교하여 評價對象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鑑定評價하여야 한다.
第10條 (公示地價의 適用) ①國家·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하여 土地의 價格을 算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算定된 地價를 다음 各號의 目的에 따라 加減調整하여 適用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2.4>
1. 公共用地의 買收 및 土地의 收用·사용에 대한 補償
2. 國·公有土地의 취득 또는 處分
3.削除 <1995.12.29>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삭제<2000.1.28>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價格의 算定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目的을 위한 地價算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標準地와 地價算定對象土地의 地價形成要因에 관한 標準的인 比較表(이하 "土地價格比率表"라 한다)를 작성하여 關係行政機關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關係行政機關등은 이를 사용하여 地價를 算定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10條의2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등)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의 賦課 기타 다른 法令이 정하는 目的을 위한 地價算定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매년 公示地價의 公示基準日 현재 管轄區域안의 個別土地의 單位面積當 價格(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決定·公示하고, 이를 關係行政機關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標準地로 선정된 土地, 租稅 또는 負擔金등의 賦課對象이 아닌 土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標準地로 선정된 土地에 대하여는 당해 土地의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본다.<개정 2000.1.28>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示基準日 이후에 分割·合倂등이 발생한 土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地價를 算定하되,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기 위하여 個別土地의 價格을 算定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을 받고 土地所有者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地價의 변동상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⑤建設交通部長官은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調査·評價한 鑑定評價業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鑑定評價實績등이 우수한 鑑定評價業者를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證을 실시할 鑑定評價業者로 지정할 수 있으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鑑定評價業者에게 檢證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⑥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이 個別公示地價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土地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⑦建設交通部長官은 地價公示行政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公示地價와 個別公示地價와의 균형유지등 적정한 地價形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등에 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指導·監督할 수 있다.
⑧第1項 내지 第7項에 規定된 것외에 個別公示地價의 算定·檢證·決定 및 公示,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鑑定評價業者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本條新設 1995.12.29]
第10條의3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 ①個別公示地價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日부터 30日이내에 書面으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0日이내에 異議申請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異議申請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10條의2(同條第6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따라 당해 個別公示地價를 調整하여 다시 決定·公示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에 異議의 申請 및 處理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0條의4 (個別公示地價의 訂正)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個別公示地價에 違算, 誤記, 標準地選定의 錯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명백한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訂正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個別公示地價를 訂正한 때에는 그 사실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第11條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公務員 또는 鑑定評價業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價格의 調査·評價 또는 第10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價格의 算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2000.1.28>
②公務員 또는 鑑定評價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鑑定評價業者에 한한다)를 받아 出入할 날의 3日전에 그 占有者에게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③日出전·日沒후에는 그 土地의 占有者의 승인없이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와 許可證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第4項의 證票와 許可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12條 (中央土地評價委員會) ①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소속하에 中央土地評價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95.12.29, 2000.1.28>
1. 土地評價에 관한 法令案의 立案에 관한 사항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선정 및 管理指針
3.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評價된 標準地의 價格
4.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에 관한 사항
5. 第10條의2第6項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準則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사항
7.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에 관한 사항
8. 기타 建設交通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이 된다.<改正 1995.12.29>
④委員會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指名하는 5人이내의 公務員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建設交通部長官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改正 1995.12.29, 2000.1.28>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土地등에 관한 理論을 가르치는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3. 地價公示 또는 鑑定評價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⑤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⑥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審議에 附議하기 전에 미리 관계專門家의 의견을 듣거나 調査·硏究를 의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⑦第1項 내지 第6項에 規定된 것외에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의2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 ①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所屬하에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를 둔다.<개정 2000.1.28>
1.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의 決定에 관한 사항
2. 第1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에 관한 사항
3. 기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附議하는 사항
②第1項에 規定된 것외에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2條의3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費用의 보조)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에 소요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國庫에서 보조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章 鑑定評價士·鑑定評價業
第13條 (職務) 鑑定評價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土地등을 鑑定評價함을 그 職務로 한다.
第14條 (資格)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鑑定評價士의 資格이 있다.<改正 1995.12.29>
1.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 및 第2次試驗에 合格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의 實務修習을 마친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5年이상 鑑定評價와 관련된 業務에 종사한 者로서 鑑定評價士 第2次試驗에 合格한 者
②第1項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第2次試驗 및 實務修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鑑定評價士가 될 수 없다.<改正 1995.12.29>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2. 破産者로서 復權이 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의하여 懲役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의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者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評價士 資格이 취소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16條 (外國鑑定評價士) ①外國의 鑑定評價士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는 그 本國에서 大韓民國政府가 賦與한 鑑定評價士 資格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행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17條 (資格의 取消) ①建設交通部長官은 鑑定評價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資格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鑑定評價士의 資格을 얻은 경우
2. 鑑定評價士의 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경우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評價士의 資格을 取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18條 (事務所 開設登錄) ①鑑定評價士가 鑑定評價業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協會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3.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者는 登錄事項이 변경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2000.1.28>
1. 第15條 各號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
2. 第28條第1項第4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되거나 業務가 정지된 者로서 登錄이 取消된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業務停止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第28條第1項第4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가 取消되거나 業務가 정지된 鑑定評價法人의 社員 또는 理事이었던 者로서 그 設立認可가 取消된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業務停止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28條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가 정지된 鑑定評價士로서 業務停止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鑑定評價士는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鑑定評價士로 구성된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⑥鑑定評價士는 2이상의 鑑定評價士事務所를 設置할 수 없다.
⑦鑑定評價士事務所에는 소속鑑定評價士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鑑定評價士는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者는 소속鑑定評價士가 아닌 者로 하여금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1995.12.29>
⑧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 및 登錄事項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19條 (鑑定評價法人) ①鑑定評價士는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組織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鑑定評價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鑑定評價法人의 社員 또는 理事는 鑑定評價士이어야 한다. 다만, 鑑定評價法人의 代表社員 또는 代表理事는 鑑定評價士가 아닌 者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鑑定評價法人의 代表社員 또는 代表理事는 第1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0.1.28>
③鑑定評價法人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鑑定評價士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鑑定評價法人의 소속鑑定評價士는 第18條第4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신설 2000.1.28>
④鑑定評價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社員이 될 者 또는 鑑定評價士인 發起人이 共同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定款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申告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2000.1.28>
1. 目的
2. 名稱
3. 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4. 社員(株式會社의 경우에는 發起人)의 姓名,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5. 社員의 出資(株式會社의 경우에는 株式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業務에 관한 사항
⑤鑑定評價法人은 社員 全員의 同意 또는 株主總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다른 鑑定評價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2000.1.28>
⑥鑑定評價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⑦鑑定評價法人은 당해 法人의 소속鑑定評價士외의 者로 하여금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2.29, 2000.1.28>
⑧鑑定評價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0.1.28>
第20條 (鑑定評價業者의 業務) ①鑑定評價業者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1995.12.29, 2000.1.28>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適正價格의 調査·評價
2. 第10條第1項 各號의 目的을 위한 土地의 鑑定評價
2의2. 第1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의 檢證
3.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土地등의 鑑定評價
4. 法院에 繫屬중인 訴訟 또는 競賣를 위한 土地등의 鑑定評價
5. 金融機關·保險會社·信託會社등 他人의 의뢰에 의한 土地등의 鑑定評價
5의2. 鑑定評價와 관련된 相談 및 諮問
5의3. 土地등의 이용 및 開發등에 대한 助言이나 情報등의 제공
6.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評價士가 행할 수 있는 土地등의 鑑定評價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適正價格의 調査·評價業務에 대한 鑑定評價業者의 業務範圍는 당해業務의 公共性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第21條 (公共機關의 鑑定評價依賴) ①國家·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土地등의 管理·買入·賣却·競賣·再評價등을 위하여 土地등의 鑑定評價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鑑定評價業者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金融機關·保險會社·信託會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貸出 또는 資産의 買入·賣却·管理 또는 再評價등과 관련하여 土地등의 鑑定評價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鑑定評價業者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第22條 (鑑定評價準則) 土地등의 鑑定評價에 있어서 그 公正性과 合理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鑑定評價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原則과 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23條 (鑑定評價書) ①鑑定評價業者가 鑑定評價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鑑定評價를 실시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鑑定評價 의뢰인에게 鑑定評價書를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鑑定評價書에는 鑑定評價業者의 事務所 또는 法人의 名稱을 기재하고, 鑑定評價를 행한 鑑定評價士가 그 資格을 표시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鑑定評價業者는 鑑定評價書의 原本과 그 관련書類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期間이상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23條의2 (鑑定評價情報體系의 構築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鑑定評價와 관련된 情報를 효율적이고 體系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鑑定評價情報體系를 構築·운영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情報體系의 構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關係機關에 대하여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 및 資料의 종류, 鑑定評價情報體系의 構築·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第24條 (事務所의 名稱등) ①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는 그 事務所의 名稱에 "鑑定評價士事務所"라는 用語를,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은 그 名稱에 "鑑定評價法人"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가 아닌 者는 "鑑定評價士"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業者가 아닌 者는 "鑑定評價士事務所", "鑑定評價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
第25條 (手數料등) ①鑑定評價業者는 그 業務遂行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手數料와 職務遂行에 따른 出張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實費를 받을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는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土地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改正 1995.12.29>
第26條 (損害賠償責任) ①鑑定評價業者가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鑑定評價를 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鑑定評價 당시의 適正價格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鑑定評價하거나 鑑定評價書類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鑑定評價 의뢰인이나 善意의 第3者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鑑定評價業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鑑定評價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에의 加入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協會가 운영하는 共濟事業에의 加入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第27條 (誠實義務등) ①鑑定評價業者(鑑定評價法人 또는 鑑定評價士事務所의 소속鑑定評價士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信義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鑑定評價를 하여야 하며,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잘못된 評價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2.29, 2000.1.28>
②鑑定評價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資格證·登錄證 또는 認可證을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2.29>
③鑑定評價業者는 자기 또는 親族의 所有土地 기타 不公正한 鑑定評價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土地등에 대하여는 이를 鑑定評價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鑑定評價業者는 土地등의 賣買業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3.31>
⑤鑑定評價業者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 및 實費외에는 어떠한 名目으로도 그 業務와 관련된 代價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鑑定評價業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2.29>
⑦鑑定評價士는 2이상의 鑑定評價法人 또는 鑑定評價士事務所에 소속될 수 없다.<新設 1995.12.29>
第28條 (登錄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鑑定評價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 또는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1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第5號 또는 第10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 또는 設立認可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1. 鑑定評價士事務所(合同事務所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開設登錄을 한 鑑定評價士의 資格이 取消된 경우
2. 鑑定評價士事務所(合同事務所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開設登錄을 한 鑑定評價士가 死亡한 경우
3. 鑑定評價業者가 開設登錄 또는 設立認可의 取消를 申請한 경우
4. 第18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이상의 鑑定評價士事務所를 設置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경우
6. 鑑定評價業者가 第18條第5項 또는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士의 數에 미달한 날부터 3月이내에 鑑定評價士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7. 第18條第7項 또는 第19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해 鑑定評價士외의 者로 하여금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하게 한 경우
8.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경우
9.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10. 業務停止處分期間중에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하거나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鑑定評價士로 하여금 業務停止處分期間중에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하게 한 경우
11.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建設交通部長官은 鑑定評價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第15條 各號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2. 第18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이상의 鑑定評價士事務所를 設置한 경우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경우
4.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第17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設立認可의 取消 및 業務의 정지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設立認可의 取消 및 業務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9條 (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士의 資格取消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登錄 또는 設立認可의 取消
[全文改正 1997.12.13]
第30條 (鑑定評價協會의 設立<개정 1999.3.31>) ①鑑定評價業者와 鑑定評價法人 또는 鑑定評價士事務所의 소속鑑定評價士는 鑑定評價制度의 개선 및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鑑定評價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0.1.28>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서 成立한다.<改正 1995.12.29>
④삭제<1999.3.31>
⑤삭제<1999.3.31>
⑥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운영할 수 있다.
⑦協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1條 (業務委託<개정 1999.3.31>) ①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協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鑑定評價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試驗의 실시에 따른 附帶業務 및 實務修習의 管理
2.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業者의 指導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權限
②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會 또는 鑑定評價法人에 그 業務를 委託할 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3.31>
第32條 (指導·監督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鑑定評價業者 및 協會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章 罰則
第3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2000.1.28>
1. 부정한 방법으로 鑑定評價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
2. 鑑定評價業者가 아닌 者로서 鑑定評價業을 영위한 者
3.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거나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者
4.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故意로 잘못된 評價를 한 者
第3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2000.1.28>
1. 鑑定評價士의 資格證, 鑑定評價業者의 登錄證 또는 認可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者와 이를 讓受 또는 貸與받은 者
2. 第18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8條第7項 또는 第19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속鑑定評價士외의 者로 하여금 第20條第1項 各號의 業務를 하게 한 者
4.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鑑定評價業을 행한 者
5. 第27條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34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10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의 目的을 위한 土地의 鑑定評價, 第2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2의 業務를 행하는 鑑定評價士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이나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 各 本條의 罰金에 處한다.
第3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2000.1.28>
1. 第23條第3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處理狀況등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허위로 보고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95.12.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120호,1989.4.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의 規定은 199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4第1項第1號중 "標準地價[당해 土地에 適用되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地價(이하 "基準地價"라 한다)를 基準으로 하여 基準地價對象地域公告日부터 許可申請日까지의 都賣物價上昇率·地價變動率과 隣近類似土地의 正常去來價格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를 "標準地價(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을 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로 한다.
第21條의10第5項, 第29條 내지 第29條의6, 第32條第4號 및 第33條第6號·第7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3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의2 (罰則)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土地등의 去來契約을 체결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土地등의 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3條의2중 "또는 第29條의6"을 削除한다.
②土地收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중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에서의 土地에 대한 補償은 告示된 基準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基準地價對象地域公告日로부터"를 "土地에 대한 補償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公示基準日로부터"로 한다.
③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削除한다.
④輸出自由地域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2第3項 後段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會社·公認鑑定士 또는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로 한다.
⑤工業團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業者"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로 한다.
⑥國有鐵道財産의活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鑑定會社"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으로 한다.
⑦韓國電氣通信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⑧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3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⑨韓國담배人蔘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⑩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削除되는 國土利用管理法의 條文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地價公示를 위한 準備) 建設部長官은 附則 第1條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標準地의 선정·價格調査 기타 第4條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準備는 이 法 施行전에 할 수 있다.
第5條 (公示地價에 대한 經過措置) 建設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地價의 公示가 있을 때까지의 이 法 施行당시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地價를 이 法에 의한 公示地價로 갈음할 수 있다.
第6條 (土地評價士·公認鑑定士 및 事務所開設登錄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 및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로 본다. 다만, 土地評價士중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3第2項 本文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는 同條同項 本文의 規定 또는 이 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1年이상 거친 후에 이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거나 이 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의 社員이 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評價事務所의 開發登錄을 한 者 또는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7條 (試驗 및 實務修習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施行한 최후의 土地評價士免許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최초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을,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첫 3回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에 각각 合格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가 同法에 의한 公認鑑定士 實務修習을 마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 實務實習을 마친 것으로, 同法에 의하여 履修중인 公認鑑定士 實務修習에 대하여는 당해 履修期間을 이 法에 의한 實務修習의 履修期間으로 본다.
第8條 (鑑定會社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法人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基準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第19條(第3項 後段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9條 (農協등에 대한 經過措置)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鑑定評價業務範圍 및 時期까지는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貸出을 目的으로 土地등의 鑑定評價에 관한 業務를 행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10條 (土地評價士·公認鑑定士의 敎育訓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 및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가 第20條의 業務중 새로운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
< 附則 <제5108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期間에 관한 적용례) 第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은 1997年度에 公示되는 公示地價부터 적용한다.
第3條 (個別公示地價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가 최초로 決定·公示될 때까지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에 土地價格比準表를 적용하여 決定·公告한 個別土地價格을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본다.
第4條 (土地評價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評價委員會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中央土地評價委員會로 본다.
第5條 (資格取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5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게 된 鑑定評價士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17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8條第4項第1號 및 第28條第2項第1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評價業協會가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는 第2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決定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第1號 및 第3號중 "公示地價"를 각각 "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의2第2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③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중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個別公示地價(해당 宅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로 한다.
第39條第4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④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중 "다음 年度 1月 1日을 기준으로 한 標準地의 公示地價에 比較表를 적용하여 算定한 價額(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다음 年度의 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賦課開始時點이 속한 年度의 1月 1日을 기준으로 한"을 "賦課開始時點이 속한 年度의"로 한다.
⑤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의3第2項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山林의 公示地價(해당 山林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山林의 個別公示地價(해당 山林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公示地價의 수준"을 "個別公示地價의 수준"으로 한다.
⑥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⑦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2第2項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農地의 公示地價(해당農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公示地價의 수준"을 "個別公示地價의 수준"으로 한다.
⑧土地超過利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項第1號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第1項第1號 가目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⑩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의2第7項第1號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954호,1999.3.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鑑定評價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된 鑑定評價業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鑑定評價協會로 본다.
부칙 <제6237호,2000.1.28>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내지 <30>생략//
'부동산관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54호] (0) | 2012.01.28 |
|---|---|
| 예약완결권 (0) | 2011.11.25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0) | 2009.11.14 |
| 지적법 (0) | 2009.11.14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0) | 2009.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