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증여세.

호사도요 2009. 11. 14. 12:13

• 증여세 분석

1. 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증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된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3년 1월 1일부터)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2. 친족의 범위
①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생모

3.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각종공제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5. 신고공제
증여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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