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소득세(소득세 전문)

호사도요 2009. 11. 16. 18:03

소  득  세  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실수요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상향조정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고가주택 기준금액 조정

◦ 최근 전반적인 주택 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주택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연장 등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제도 보완

상속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사업 및 기업의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제도 개선 및 보완

◦ 직계존비속간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분납기한 연장  및 양도비의 범위 등을 개선하여 과세체계 합리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270호) : 2008.12.26. 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062호) : 2008.10.7. 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138호) : 2008.11.28. 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195호) : 2008.12.31. 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301호) : 2009.2.4. 공포


                               34-01

Ⅰ.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104조)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원~8,000만원

27%

8,000천만원 초과

36%



◦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09

'10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4,600만원

16%

15%

4,600만원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2

Ⅱ.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제도 보완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95조)


가. 개정취지 

실수요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도세 부담을 면제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적 보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

   * 비사업용 토지, 1세대 다주택 배제


  - 공제율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 공제 확대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3

2.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19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하여 고가주택 기준금액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요건


  -고가주택 기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6억원 초과분만 과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9억원 초과분만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4

3.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최근 전반적인 주택 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주택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8.11.28.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34-05

4.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에 따른 조문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인 경우에도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1입주권이 된 경우


  -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양도시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고종전주택 양도시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비과세

 ①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내기존주택 양도

 ②  주택 완공후 1년내 재건축주택으로세대전원 이사

 ③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 일시적 ‘1세대 1주택+1입주권’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2년내 종전주택 양도







  -  2년내 종전주택 양도


  -  2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 (현행과 같음)
















                          34-06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비과세

 ①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

 ②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내대체주택 양도

 ③  주택 완공후 1년내 재건축주택으로세대전원 이사

 ④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 (현행과 같음)




  -  2년내 대체주택 양도


  -  2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 (현행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7

5.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제5항)


가. 개정취지 

◦ 혼인․동거 봉양에 따른 불이익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기한 내 먼저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적용

  - 양도기한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2년

   ․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2년

  - 동거봉양 대상 연령

   ․ 남 60세, 여 55세








  - 양도기한 연장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5년

  - 동거봉양 대상 연령

   ․ 남, 여 60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연령부분은 2009.2.4. 이후 최초로 동거봉양하는 분부터 적용)

       2009.2.4.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34-08

6.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가. 개정취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세대 1주택 특례

  - 다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적용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 추 가 >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목적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9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소득세법 제104조, 부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2년간(’09.1.1~’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 완화


  - 1세대 2주택 : 일반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09 : 6%~35%)

              ('10 : 6%~33%)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과 같이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0

2.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제7호, 제167의6 제3항 제4호)

                       

가. 개정취지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요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2주택’ 및 ‘1세대 1주택 1입주권’ 소유자에 대한 중과 배제

   (일반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신  설>



◦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조정





  ① 취학, 질병 요양 추가


  ② <좌  동>



  ③  취득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에따른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취득가액 요건은 2009.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1

3.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포함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지방 저가주택 기준 조정




  - 기타 광역시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2

4. 중과에서 제외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매입임대주택 요건


  - 임대호수 : 5호 이상

  - 면적 : 85㎡이하

  - 의무임대기간 : 10년

  -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임대호수 : 1호 이상

  - 면적 : 149㎡이하

  - 의무임대기간 : 7년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3

Ⅳ.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 수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제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가. 개정취지

◦ 상속농지 등 양도세 부담 경감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제외되는 토지

  -농지․임야․목장용지

   ․’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여 ’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06년 말까지 상속받아 ’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 신  설 >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농지․임야․목장용지

   ․ < 좌 동 >




   ․ < 좌 동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34-14

종          전


개          정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 신 설 >



  ※ 중과(60%)제외시 일반세율*장기보유 특별공제**적용

    * (’09)6%~35%, (’10)6%~33%

   ** 3년이상 보유시 연3% 최대 30%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좌 동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5

2.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가. 개정취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토지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다음 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양도세 중과


  -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신  설>



토지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다음 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 중과


  -  < 좌 동 >

  

  -  < 좌 동 >


토지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6

Ⅴ. 기타 개정 사항


1. 이월과세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제10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직계존비속간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포함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산입

◦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증여받은 자산 추가*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법§101②) 적용은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최초로 증여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7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의 취득가액 간주제도에 의한 가액과 ② 의제취득일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 “실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 해당분”으로 산출하는 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가액인 점을 감안


       -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포함시킴   으로써 양도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 산출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1) 취득가액이 실가인 경우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등

  직접 지출비용, 증권거래세, 강제채권 매각차손

 

◦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확대


 ① 취득가액이 취득가액 간주제도에의한 가액인 경우


 ② 취득가액이 환산가액 중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가 + 의제취득일까지 물가 상승률 계산금액’으로 산출한 가액










                           34-18

종          전


개          정










        




 (2) 취득가액이 ①기준시가 ②취득가액간주제도의 의한 가액 ③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인 경우

   -  취득가액 + 기준시가의 3% 등

     (개산공제액)


  1)  전소유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간주제도(소득법§97⑦) : ① 전 소유자의양도세 신고(인감증명서 제출)에 따른 양도가액에 의해 확인된 가액②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된 실제거래가격에 의해 확인된 가액

  2) 의제취득일(부동산 : ‘85.1.1, 주식 : ’86.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 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2009.1.1.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4-19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12조)                       


가. 개정취지 

분납기한을 일반적인 납부기한과 같이 월단위로 하고, 기간을연장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분납 가능


  - 분납기한 : 45일


  * 분납금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초과 : 50/100이하 금액

  ◦ 분납기한 연장


  

  - 분납기한 : 2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0

4.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기준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상금액은 보상액 수령시점이 아닌 협의성립당시 또는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에 의하는 것임을 감안

        -기준시가 산정시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보상액 산정시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다음의가액」보다 큰 경우


  - 해당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다음의 가액으로 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수용시 그 보상금액


  ② 공매 또는 경매의 경락가액

  

 ① 보상금액과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적은 금액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1

5.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가. 개정취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거래가격 신고로 당해 실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거래가액의 진위 확인용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세 예정신고시 제출 서류*


  -계약서 사본(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22

6. 양도비의 범위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실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세무대리인의과세표준 양성화*기대

       -통칙상의 양도비용 범위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명확화


        * 소득령 통칙97-12(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

  -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

  -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추 가>


<추 가>


  



  -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3

       [조세특례제한법]



Ⅰ.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및 보완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실거래가 과세로 자경농민 세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양도세 종합감면 한도 : 1년간 1억원(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4

2. 8년 자경농지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보상가액은 양도시기(보상금수령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계산방법 :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수용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로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5

3.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부칙 제17조)

  가. 개정취지 

공익사업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수용시기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  상속농지를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경작기간을 통산

 -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상속일부터 3년내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가능


  *2006.2.9. 이전 상속농지는 2008.12.31.까지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가능


◦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  < 좌 동 >

 -  < 좌 동 > 




 - 다만, 상속후 3년내 공익사업을 위해해당 주민에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의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경우 양도기한의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허용



                               34-26

Ⅱ.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및 상속토지의 취득시기 보완


1.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 제8항)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공익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도 투기목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양도세 감면

 - 현금보상 : 10%

 - 채권보상 : 15%(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  토지 수용시 감면율 10% 인상

   -  현금보상 : 20%


  -  채권보상 : 25%(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30%)

  ◦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7

Ⅲ.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특례 신설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시행령 제74조)


가. 개정취지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 또는 협의매수의대상이되는 토지는 장기간 사회적 제약의한계를 넘는 제한을받아 온 점을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일몰시한 : 20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

 ⓛ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취득 및 거주 : 50% 감면

 ②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및 거주  : 30% 감면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5년 이내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취득 및 거주 : 50% 감면

 ②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및 거주 : 30% 감면










                          34-28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의 개념(보유기간 중 ① or ② or ③)

  ① 토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 거주

  ② 토지 소재지와 연접 시․군․구내 거주

  ③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거주


◦ 거주기간 계산방법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은  거주기간에포함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치료


◦ 상속받은 토지의 거주기간 계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9

Ⅳ.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1.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가. 개정취지

◦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 및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008.11.3.~20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양도시과세특례

  * 20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개인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30

2. 제출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가. 개정취지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가 각각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의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각각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납세의무자의 서류 제출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지방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사실을 입증하는서류를 포함)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납세의무자는 ① 또는 ②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31

Ⅴ. 기타 개정사항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가. 개정취지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무역조정지원기업은 일몰시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을 위해 5년이상 영위한 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다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양도세 경감

  - 개인

   기계장치 취득(양도세의 50% 감면)

   토지․건물 취득(양도세 과세이연)

  - 법인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대상기업

   ․중소기업(2005.12.31. 신설)

   ․무역조정기업(2007.12.31. 신설)

  -일몰시한 : 2008.12.31. 



 


  








   ․중소기업 : 폐지

   ․무역조정기업

  -일몰시한 : 201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32

2.농어촌주택⋅고향주택 과세특례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시행령 제99조의4)

                       


가. 개정취지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2003.1.1.~2008.12.31.

   -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 농어촌주택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 취득기간 3년 연장

     : 2003.1.1.~2011.12.31.

  - 취득가액 요건 상향 조정

     : 1.5억원 → 2억원 이하


  




















                                   34-33

종         전


개           정










        




<신 설>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 취득기간 : 2009.1.1.~2011.12.31.

 - 고향주택 범위

  1)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① 가족관계등록부등에 10년이상 등재된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

    * 50개 시 지역 중 26개 시 지역(시행령 별표 12에 규정)

  2) 대지 및 주택면적 기준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공동주택 35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1.1. 이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적용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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