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 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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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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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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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 실수요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상향조정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고가주택 기준금액 조정 ◦ 최근 전반적인 주택 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주택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연장 등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제도 보완 ◦ 상속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사업 및 기업의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제도 개선 및 보완 ◦ 직계존비속간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분납기한 연장 및 양도비의 범위 등을 개선하여 과세체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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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270호) : 2008.12.26.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062호) : 2008.10.7.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138호) : 2008.11.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195호) : 2008.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301호) : 2009.2.4. 공포
34-01
Ⅰ.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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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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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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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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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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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2
Ⅱ.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제도 보완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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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가. 개정취지
◦ 실수요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도세 부담을 면제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적 보장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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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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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 * 비사업용 토지, 1세대 다주택 배제 - 공제율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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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공제 확대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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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3
2.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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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19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하여 고가주택 기준금액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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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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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요건 -고가주택 기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6억원 초과분만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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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분만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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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4
3.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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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최근 전반적인 주택 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주택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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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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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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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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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8.11.28.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34-05
4.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에 따른 조문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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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인 경우에도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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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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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1입주권이 된 경우 -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양도시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고종전주택 양도시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비과세 ①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내기존주택 양도 ② 주택 완공후 1년내 재건축주택으로세대전원 이사 ③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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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세대 1주택+1입주권’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2년내 종전주택 양도 - 2년내 종전주택 양도 - 2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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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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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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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비과세 ①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 ②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내대체주택 양도 ③ 주택 완공후 1년내 재건축주택으로세대전원 이사 ④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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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음) - 2년내 대체주택 양도 - 2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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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7
5.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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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제5항)
가. 개정취지
◦ 혼인․동거 봉양에 따른 불이익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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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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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기한 내 먼저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적용 - 양도기한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2년 ․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2년 - 동거봉양 대상 연령 ․ 남 60세, 여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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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기한 연장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5년 - 동거봉양 대상 연령 ․ 남, 여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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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연령부분은 2009.2.4. 이후 최초로 동거봉양하는 분부터 적용)
※ 2009.2.4.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34-08
6.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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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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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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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특례 - 다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적용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 추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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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목적으로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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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09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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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부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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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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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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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09.1.1~’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 완화 - 1세대 2주택 : 일반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09 : 6%~35%) ('10 : 6%~33%)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과 같이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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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0
2.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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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제7호, 제167의6 제3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요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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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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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2주택’ 및 ‘1세대 1주택 1입주권’ 소유자에 대한 중과 배제 (일반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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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조정 ① 취학, 질병 요양 추가 ② <좌 동> ③ 취득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에따른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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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취득가액 요건은 2009.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1
3.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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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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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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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포함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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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저가주택 기준 조정 - 기타 광역시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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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2
4. 중과에서 제외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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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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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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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매입임대주택 요건 - 임대호수 : 5호 이상 - 면적 : 85㎡이하 - 의무임대기간 : 10년 -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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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임대호수 : 1호 이상 - 면적 : 149㎡이하 - 의무임대기간 : 7년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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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3
Ⅳ.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 수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제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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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가. 개정취지
◦ 상속농지 등 양도세 부담 경감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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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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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제외되는 토지 -농지․임야․목장용지 ․’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여 ’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06년 말까지 상속받아 ’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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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농지․임야․목장용지 ․ < 좌 동 > ․ < 좌 동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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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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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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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 신 설 > ※ 중과(60%)제외시 일반세율*및장기보유 특별공제**적용 * (’09)6%~35%, (’10)6%~33% ** 3년이상 보유시 연3% 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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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좌 동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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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5
2.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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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가. 개정취지
◦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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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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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다음 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양도세 중과 -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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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다음 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 중과 - < 좌 동 > - < 좌 동 > ◦토지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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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6
Ⅴ. 기타 개정 사항
1. 이월과세제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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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제10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직계존비속간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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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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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ㄲ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포함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산입 |
◦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증여받은 자산 추가*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법§101②) 적용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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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최초로 증여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17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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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의 취득가액 간주제도에 의한 가액과 ② 의제취득일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 “실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 해당분”으로 산출하는 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가액인 점을 감안
-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포함시킴 으로써 양도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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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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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산출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1) 취득가액이 실가인 경우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등 직접 지출비용, 증권거래세, 강제채권 매각차손 |
◦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확대 ① 취득가액이 취득가액 간주제도에의한 가액인 경우 ② 취득가액이 환산가액 중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가 + 의제취득일까지 물가 상승률 계산금액’으로 산출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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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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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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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가액이 ①기준시가 ②취득가액간주제도의 의한 가액 ③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인 경우 - 취득가액 + 기준시가의 3% 등 (개산공제액) 1) 전소유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간주제도(소득법§97⑦) : ① 전 소유자의양도세 신고(인감증명서 제출)에 따른 양도가액에 의해 확인된 가액②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된 실제거래가격에 의해 확인된 가액 2) 의제취득일(부동산 : ‘85.1.1, 주식 : ’86.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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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 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2009.1.1.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4-19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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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2조)
가. 개정취지
◦ 분납기한을 일반적인 납부기한과 같이 월단위로 하고, 기간을연장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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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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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분납 가능 - 분납기한 : 45일 * 분납금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초과 : 50/100이하 금액 |
◦ 분납기한 연장 - 분납기한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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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0
4.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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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상금액은 보상액 수령시점이 아닌 협의성립당시 또는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에 의하는 것임을 감안
-기준시가 산정시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보상액 산정시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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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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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다음의가액」보다 큰 경우 - 해당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다음의 가액으로 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수용시 그 보상금액 ② 공매 또는 경매의 경락가액 |
① 보상금액과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적은 금액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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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1
5.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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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가. 개정취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거래가격 신고로 당해 실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거래가액의 진위 확인용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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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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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예정신고시 제출 서류* -계약서 사본(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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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22
6. 양도비의 범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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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실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세무대리인의과세표준 양성화*기대
-통칙상의 양도비용 범위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명확화
* 소득령 통칙97-12(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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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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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 -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 -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추 가> <추 가> |
-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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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3
[조세특례제한법]
Ⅰ.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및 보완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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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실거래가 과세로 자경농민 세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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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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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양도세 종합감면 한도 : 1년간 1억원(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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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4
2. 8년 자경농지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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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보상가액은 양도시기(보상금수령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됨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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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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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계산방법 : 양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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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수용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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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5
3.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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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부칙 제17조)
가. 개정취지
◦공익사업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수용시기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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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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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 상속농지를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경작기간을 통산 -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상속일부터 3년내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가능 *2006.2.9. 이전 상속농지는 2008.12.31.까지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가능 |
◦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 < 좌 동 > - < 좌 동 > - 다만, 상속후 3년내 공익사업을 위해해당 주민에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의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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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경우 양도기한의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허용
34-26
Ⅱ.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및 상속토지의 취득시기 보완
1.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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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 제8항)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공익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도 투기목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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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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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양도세 감면 - 현금보상 : 10% - 채권보상 : 15%(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
◦ 토지 수용시 감면율 10% 인상 - 현금보상 : 20% - 채권보상 : 25%(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30%) ◦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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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7
Ⅲ.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특례 신설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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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시행령 제74조)
가. 개정취지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 또는 협의매수의대상이되는 토지는 장기간 사회적 제약의한계를 넘는 제한을받아 온 점을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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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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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일몰시한 : 20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 ⓛ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취득 및 거주 : 50% 감면 ②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및 거주 : 30% 감면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5년 이내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취득 및 거주 : 50% 감면 ②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및 거주 :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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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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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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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거주의 개념(보유기간 중 ① or ② or ③) ① 토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 거주 ② 토지 소재지와 연접 시․군․구내 거주 ③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거주 ◦ 거주기간 계산방법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은 거주기간에포함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치료 ◦ 상속받은 토지의 거주기간 계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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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29
Ⅳ.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1.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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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가. 개정취지
◦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 및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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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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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2008.11.3.~20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양도시과세특례 * 20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개인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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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30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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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가 각각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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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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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의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각각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납세의무자의 서류 제출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지방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사실을 입증하는서류를 포함)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납세의무자는 ① 또는 ②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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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31
Ⅴ. 기타 개정사항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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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가. 개정취지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무역조정지원기업은 일몰시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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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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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을 위해 5년이상 영위한 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다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양도세 경감 - 개인 ․기계장치 취득(양도세의 50% 감면) ․토지․건물 취득(양도세 과세이연) - 법인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대상기업 ․중소기업(2005.12.31. 신설) ․무역조정기업(2007.12.31. 신설) -일몰시한 :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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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폐지 ․무역조정기업 -일몰시한 :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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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32
2.농어촌주택⋅고향주택 과세특례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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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시행령 제99조의4)
가. 개정취지
◦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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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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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2003.1.1.~2008.12.31. -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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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 취득기간 3년 연장 : 2003.1.1.~2011.12.31. - 취득가액 요건 상향 조정 : 1.5억원 → 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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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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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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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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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 취득기간 : 2009.1.1.~2011.12.31. - 고향주택 범위 1)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① 가족관계등록부등에 10년이상 등재된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 * 50개 시 지역 중 26개 시 지역(시행령 별표 12에 규정) 2) 대지 및 주택면적 기준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공동주택 3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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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적용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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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0) | 2009.11.14 |
증여세. (0) | 2009.11.14 |
상속세. (0) | 2009.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