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선택시 주의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농어촌주택들 중에는 집은 있어도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에 등재된 명의자와 현 소유주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1990년까지는 계약서만 첨부하면 면사무소에서 소유주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건물등기가 있어야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의변경이 가증하다.
즉, 건물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처음 건축을 했던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대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등기를 한 후 최종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주소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인감받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농가주택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도 얻고 매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농가죽택을 구입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소유권이전과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말한다.
사회적인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말한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였다 해도 문제점은 또 있다.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으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땅만
산 것이 되므로 지상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골치아프게 된다.
다 낡아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농가주택은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즈음은 귀농자도 많고 대충 수리를 해서 주말에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나대지보다 건물이 있는 대지가 어 비싸다.
농가를 구입하여 수리를 하려면 농가를 철거할 경우 버리는 폐자재에 대해 환경세가 많이 부과된다.
수리할 수 없는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짓는 것보다 나대지가 편리하다는 것이다.
옛 정서를 살리고 싶어 농가를 개조하려면 외관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골조를 확인해야 한다.
폐가가 된지 10년이 넘었어도 골조만 상하지 않고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가 튼튼하면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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