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상가내동일업종금지규약있다면고지해야...

호사도요 2011. 1. 4. 16:41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      건 ; 2010가합4915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70년생 * 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      고 ; 김◈◈ (65년생 *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 2010. 10. 19.
       판결선고 ; 2010.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58,145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초사실]

       원고는 이용업소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물색하던 중.. 2009. 10. 23.경 피고에게 권리금으

      로 2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부동산중개업소로 운영하고 있던 용인시(이하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112호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였

      으나... 위 점포의 임대인인 인○○은 위 임차권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다.

 

       그 후 2009. 10. 28.경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차권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고,

       피고와 위 임차권양도에 대한 권리금을 1,700만원으로 감축하여 위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2009. 10. 30. 위 점포의 소유주인 인○○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

       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작성한 권리양도계약서 및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에도 원고가 위 점포에서 운영할... '상호와 업종'을 명시하였다.

 

       원고는 위 점포에서 ▣▣클럽이라는 이용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0. 28. (주)토마토디앤씨와 계약

       을 체결하였고, 2009. 10. 28.부터 2009. 11. 23까지 위 회사에 가맹금, 물류비용, 오픈행사비 등으로 합계

       28,039,025원과 인테리어비용으로 31,866,120원 등... 총합계 59,905,145원을 지급하였다가 아래와 같

       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된 후... 그 중 2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사건내역]

       위 상가 203호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던 ◐◐◐은 이 사건 상가의 상가관리규약에서 다른 구분소유자가 영

      위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이하 '동일업종 금지규약'이라 한다)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11. 16. 원고와 점포소유주인 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카합○○호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하

      였고... 2010.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이용업 및 미용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중지하고,  설비를 모두 수거하여 위 점포를 비워

      주었으며..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인○○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양도계약

      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주장]

       피고로부터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할 당시.. 피고 및 임대인에게 위 점포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이용

      업을 영위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로부터 위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동일업종금지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위 점포에서 이용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역시 이 사건 임차

      권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주장]

       ① 이 사건 권리금약정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임대차양도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만 권리금을 반

          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해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② 이 사건 임대차양도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관리규약의 동일업종금지규약에 관하여 고지하였

           고...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규약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규약의 존

           재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며, 미용업과 이용업이 동일영업인지 여부는 고도의 법적판

           단 사항이므로 피고가 위 규약의 존재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1.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양도계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및 인○○에게 위 점포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영위할 것을 고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관리규약에 동일업종금지

      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클럽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포를 물색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차권양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상가관리규약에 동일업

      종금지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임차인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거나 거래관행상 임차인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차권의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

      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동일업종금지규약의 존재사실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권리금반환의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약정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임대차양도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

       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 · 피고의 귀책사유라

       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의 반환이나 기타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①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합계 59,905,145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25,000,000원을

          반환 받았음

      ② 위 외... 전기증설공사비용, 냉난방기설치비, 씨씨티비 등 5,6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③ 비품으로... 냉장고, 세탁기, 티비 등 구입비용도 손해라고 주장하나... 점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④ 임차권양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 40,515,145원 (59,905,145원 + 5,610,000원 - 25,000,000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

       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① + ②항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360,601원(40,515,145원 × 0.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658,1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0. 9. 14. 점포 소유주인 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위 손해배

       상액 중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권리금

       1,7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21,658,145원으로 감축하였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17,000,000원 및 손해배상액 21,658,145원, 합계 38,658,145원 및 이

      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8. 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  판사 김 종 호,   판사 추 성 엽,   판사 장 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