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원이 분양신청요건 잘못 설명... "아파트당첨 취소 손해배상해야"***
[서울서부지법 / 원고승소 판결 * 2011. 01. 13]
서울서부지법 민사52단독 김예영 판사는.. 공사 상담원이 아파트 분양신청요건을 잘못 설명해줘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SH공사가 관리하는 위탁콜센터 상담원이 신청규정을 혼동해 원고의 아파트당첨
이 취소됐고, 공사가 1~2시간의 교육만하고 상담원들에게 복잡한 내용의 분양안내를 맡긴 점 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첫번째 상담 때는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나 세번째와 네번째 상담의 잘못된 안
내만 믿고 분양을 신청했고, SH공사가 관련규정을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청구된 3,000만원
대신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7월 은평뉴타운 분양시 SH공사 전화상담원이 주택 미소유기간의 산정법을 잘못 알려줘
그 항목을 실제 미소유기간인 2년이 아닌 9년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아파트당첨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 건설회사와 차명계약 맺은 분양계약자... 주택보증회사가 보증할 필요 없어
[대구지법 / 원고패소 판결 * 2011. 01. 12]
건설회사와 차명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주택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건설회사와 차명계약을 맺은 김모(35)씨 등 7명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금은 건설회사가 모두 대납하고 중도금은 원고들이 대출받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건설회사의 공사자금조달을 위해 체결된 허위의 분양계약자들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탁분양보증제도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낸 선의의 분양자를 보호하
는 것이지, 차명 · 이중계약이나 대물변제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이 아닌 경우까지 보
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한 건설회사와 차명계약을 한 후 2009년 이 건설회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중도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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