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 |
[전심사건번호] | 심사양도2009-0246 (2009.12.07) |
[ 제 목 ] |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 요 지 ] | |
건설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5,81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이던 전남 장흥군 **읍 **리 565-5 답 3,002㎡(이하 ‘이 사 건 농지’라 한다)가 2008. 11. 27. 강제경매됨에 따라, 취득일자를 1993. 12. 9.로, 양도 일자를 2008. 11. 27.로 하고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2009. 5. 31. 피고 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한 사실이 없고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 유로 감면세액을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5,814,382원으로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등기부상 이 사건 농지의 매매일자가 1980. 2. 2.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지만 광주로 옮긴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70년경 강AA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1993년까지 23년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원고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강AA은 1964. 12. 3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1971. 4. 1. 농지개량을 하였고,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93. 12. 9. 등기원인을 ‘1980. 2. 2. 매매’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②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최초 주소지는 전남 장흥군 대덕면 CC리 146이고,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이후 주소지가 광주 일대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의 최초 취득시기 및 자경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가 있으니, 이는 모두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로서 주요 내용이 미리 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인들의 서명, 주소 등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1978. 12. 16. 광주 서구 BB동 62-5로 전출한 이 후 광주 일대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70년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93년까지 23년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농지의 등기부상 등기 일자인 1993. 12. 9.을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3년경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1993년경부터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달리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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