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효력이 없는데 발생)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
(2) 해제조건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데 정지)
조건의 성취로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취직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효력이 상실한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차이는 "조건의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계속 없다가 발생되는가 아니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계속 있다가 소멸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전자가 정지조건이고 후자가 해제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의 예를들면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해주겠다"와 같은 것이지요.
즉 현재는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하고 있지 않지만(효력발생이 안되고 있음)
시험에 합격하면(조건) 무료로 사용케하는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조건입니다.
이와 반대로 해제조건의 예를 들어 봅시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
즉 현재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효력이 발생하고 있음)
시험에 불합격하면(조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의 '정지'는 효력발생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해제조건의 '해제'는 현재 효력이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이지만,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처음 법률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게 하는 조건이 해제조건입니다.
즉 "사법시험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뺐겠다."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는 사법시험의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주어진 자동차 즉,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해제조건과 정지조건...
일단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개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해제조건이란, 일단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제조건이 성취되면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상실되는조건을말합니다.
정지조건은 이와 반대로,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지만 그 효과는장래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 주겠다" 는 의사표시는 정지조건부(대학 입학을 정지조건으로 하는)증여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증여계약이 성립되게 되지만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으로서의 효력인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이행의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예로는, 판례상 약혼예물이 이런 경우인데,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판시하고 있지요.
즉, "지금 이 물건을 너에게 주지만(증여), 우리가 결혼 못하고 깨지게 되면(혼인의 불성립)도로 내놔야 된다(해제조건)"는 뜻이 되지요. 즉 일단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고,이후 해제조건의 성취에의해 소유권이복귀된다는점에서 정지조건과반대이지요.
민법총칙에서 이러한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태아의 권리능력 부분인데,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개념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설의 대립을 이해하기가힘들지요.
태아의 권리능력문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문제인데,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무사히 출생하였을 경우 문제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해제조건설은,
"일단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 태아의 불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정지조건설의 경우에는 "출생"이 정지조건이 되지만 해제조건설의 경우에는 "불출생"이 해제조건이 되는 이유....
그리고 태아가 모체내에서 사고를 당해 모체와 더불어 사망해 버렸을 경우에는 권리능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학설이
일치하는 이유도 위와 같습니다.
정지조건부와 해제조건부에 관한 이해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란 피해자나 관계인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은 악하나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어야할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막기위해 오로지 친고가
있어야만 공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친히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벌할수 있는죄 = 친고죄)
이러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분방법과 이해는 다음과 같다.
●정지조건부(친고죄)
민법에서는 계약부분에서 자주 등장한다.
정지조건부는 어떠한 상황에 도달하면 그 다음의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아버지 갑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어떠한상황) 아들 을에게 합격하면(조건1) 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고(결과) 약속했다고 할 때, 조건1이 정지조건이 된다.
수험생이 일정한 상황하(아직 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격이라는 정지의 조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자동차를 선물받게되는 상황된다. 합격이라는 것이 정지조건이다.
●해제조건부(반의사불벌죄)
예를 들어 위에서 수험생 을이 세 번 시험을 치르는 동안 평균90점 이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90점이하가(조건2)되면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차를 빼앗겠다고 할 경우, 평균이하의 점수(90점)이하가 해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이미 생긴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의 소멸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장학금 수혜자에게 낙제하면 장학금지급을 중단
하겠다 라고 하는 계약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낙제하는 시기가 해제조건이 되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 형법상 정지조건부와 해제조건부를 따져본다.
친고죄는 정지조건부로서 고소가 있으면(고소라는 정지사유가 발생) 처벌하겠다가 되겠다.
즉 죄는 있으되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전제조건상태에서 그러한 전제조건을 중단하는 효력인 고소가 발생함으로서 현재까지
누리던 상황이 정지되고 처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지조건부라 한다.
반의사불벌죄로서 해제조건부는 벌해야겠으나 처벌하지말라는(=반의사) 의사가 있다면(해제사유가발생) 벌하지 않는다는 해제사유가 발생한다. 따라서 형법상 처벌할 조건이 성립함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상대를 벌해주지 말라고 원한다는 조건이 성립함으로서 해제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라 한다.
●요약공식
*정지조건부
공 식: 어떠한 상황 + 정지조건(위에서는 조건1) => 결과
민법예: 수험생 + 합격 => 자동차선물
형법예: 죄가성립되었고(예 강간) + 고소 => 처벌
형법적해설(정지조건부로서):죄는 되지지만 처벌할 수 없는데 처벌할 사유가발생되면(고소= 즉 죄안되는 상황이 정지되면)
처벌한다
*해제조건부
공 식: 기왕에 효력있는상황 + 해제조건(위에서는 조건2) => 결과
민법예: 늘 평균90점이상 + 90점이하의 성적(해제조건 즉 기왕의 상태에서 해제되는 사유발생) => 차를 빼앗김
민법예: 장학금수혜상태 + 낙제 => 장학금못받음
형법예: 처벌할 수 있는 상황 + 반의사 => 처벌하지 않음
형법적해설(해제조건부로서):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사유에서 해제되면(반의사가 발생하면) 벌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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