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공유,합유,총유

호사도요 2011. 11. 23. 14:18

공유,합유,총유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공유, 총유, 합유가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형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 형태를 구별하여

각각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소유의 형태가 매우 독립적이어서 지분처분이 자유스럽고 각각의 지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분할청구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소유에 참가한 지분권자라면 누구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사용 및 수익은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처리하게 됩니다.

총유는 공유와 매우 상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지분도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분할이나 처분권한도 각 소유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타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나 기타의 규약에 따라야 하며, 대부분 총유물의 관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형태로서 개인지분은 인정되지만 자유스럽게 처분하거나 분할하지는 못하는 형태입니다.
지분을 처분할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유물의 관리나 사용,수익 또는 내용변경시에는 규약에 따르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에 이루어 집니다.//

'부동산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매도인담보책임  (0) 2011.11.23
부동산관련 민법 법률용어  (0) 2011.11.23
정지조건과해제조건   (0) 2011.11.22
부동산거래와 변제공탁(요건/ 절차/판례)  (0) 2011.11.22
사해행위  (0)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