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부동산관련 민법 법률용어

호사도요 2011. 11. 23. 14:19

민법 법률용어

<민법총칙>
1.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일반사법
2. 공법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3. 사법(司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4. 법원(法院)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
5. 관습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획인된 것
6. 사실인 관습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아직은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
7. 조리
사물의 보성, 본질적 법칙, 사람의 이성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 칙이라고도 한다
8. 유추해석
명문규정이 있는 사실과 법의 목적·정신 등이 공통한 경우에 민법의 규정을 초월하여 명 문규정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추리·확충하는 해석방법
9. 사적자치의 원칙 (부동산거래시계약서에단서를달때에 본인의사에따라...)
자기의 일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가 지배한다는 원칙
10.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에 대하여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

11.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자는 그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
12. 과실책임의 원칙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 한아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
13. 준용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 법률은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 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
14. 선의, 악의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
15. 추정, 간주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증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간주는 추후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효과를 번복시키지 못하는 것
16. 대항하지 못한다
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 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17.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
18.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
19.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 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의, 형평의 원칙상 가혹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20. 권리의 남용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1. 자력구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 스스로가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
22. 권리능력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23. 의사능력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24. 책임능력
불법행위에서의 판단능력
25.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26. 미성년자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
* 현재(만19세)로 개정
27.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8. 금치산자
심신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9.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
30.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31.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32. 권리능력 없는 사단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33. 권리능력 없는 재단
실체는 재단이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34. 권리의 객체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또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35.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36.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등)
37.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38.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
39. 원물
그것으로부터 수익(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40.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41.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42.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43.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44.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 상의 자격
45. 권능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46. 권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
47.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
48. 지배권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49. 물권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50. 청구권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1.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2.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등을 생기게 하는 권리
53. 항변권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
54. 기대권
권리발생요건 중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한 것
55.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개의 권리가 생 기는 경우
56. 법규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
57.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58.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59. 이전적 승계
전주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주에게 이전하는 것
60. 특정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

61. 포괄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
62. 설정적 승계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받는 것
63.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을 받는 것
64.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
65.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66.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
67. 적법행위
법률이 가치있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
68. 법률행위
위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69.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
70.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와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 를 부여하는 것

71. 관념의 통지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
72. 감정의 표시
표시된 의식내용이 용서와 같은 것
73. 사실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 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 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74.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75.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76. 계약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77. 합동행위
방행을 같이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78.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
79.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80. 물권행위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81. 채권행위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 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
82.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 지 않는 것
83. 신탁법상의 신탁
어떤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행위
84. 민법상의 신탁행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 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 률행위
85.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86.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한 뒤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87.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
88.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이 일부가 불능인 경우
89. 강행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90.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 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91. 효력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
92. 단속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
93. 탈법행위
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
94.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9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
96.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 )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진의아님을 알면서하는 의사표시
97.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98. 착오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안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99. 하자있는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간섭(사기, 강박)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 여진 의사표시
10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10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해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 음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수령한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
103.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104.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 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
105.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
106.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
107. 대리권(한)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108.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109.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110.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111.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112.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 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 하려는 것
113.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114.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양자의 법률효과가 사회, 경제적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며 당사자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 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법률효과를 원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
115. 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
116. 법률행위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권 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 해서 무효로 처리되는 것
117. 법률행위의 철회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저지시 키는 것
118. 법률행위(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상대방 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119.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존 재할 때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 하는 것
120.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121.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 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122.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123.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 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것
124. 취득시효
시효로서 권리의 취득을 일어나게 하는 것
125. 소멸시효
시효로서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것
126.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 물권법 >-재산법1
1.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동종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
2. 물권법정주의
물권에 있어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만 한정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는 원칙
3.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제3자에 대 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5. 공시의 원칙
물권이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
6.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등기나 인도는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
7.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물권행위 이외에 일정한 형식(등기나 인도)을 갖춘 때에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나 비로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견해
8. 공신의 원칙
물권관계와 합치되지 않는 공시가 있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 다 등기 또는 점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9. 물권행위
직접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10.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

11.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행위가 유효하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불 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
12. 등기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 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13. 종국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
14.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
15. 경정등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의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지방법원장의 허 가를 얻어 이를 시정하는 등기
16.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
17. 말소등기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
18.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19. 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할하는 등기
20. 예비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

21. 가등기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
22.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 법원(受訴法院)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23.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그 협력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4.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이 집단
25. 명인방법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데 적합한 방법의 총칭
26. 인도
점유의 이전
27. 현실의 인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
29. 간이인도
양수인이 될 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의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서 인도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
30. 점유개정
자신의 소유 동산을 매각하고 그 동산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식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
31.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양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맡겨둔 동산을 그대로 맡겨 둔 채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
32. 선의취득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 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33.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
34. 혼동
양립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35.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36. 점유권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권리
37.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
39. 점유보조자
가사상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 상의 지배를 하는 자
40. 간접점유
자신의 물건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인해 타인 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

41.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42.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43. 하자있는 점유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
44. 하자없는 점유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
45. 점유보호청구권
본권(점유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청 구권으로서 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
46.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7.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8.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9. 준점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50. 소유권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51.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 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
52. 상린관계
인접하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
53.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 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 제도
54. 무주물선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55. 유실물습득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습득 하는 것
56. 매장물발견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 는 물건을 발견하는 것
57. 첨부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 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
58. 혼화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59. 가공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60. 소유물반환청구권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 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1.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방해하 는 사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3.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
64. 지분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65.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66.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67. 준공동소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
68.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69.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 는 물권
70. 구분지상권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토지의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71.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던 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 나에만 제한 물권이 설정된 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 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
7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각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 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73.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74. 지역권
일정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토지에 지배를 미치는 권리
75. 요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
76. 승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77.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 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 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
78. 우선변제권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능
79.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80. 담보
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
81.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 리
82. 유치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
83.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가지 자기 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
84.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 하는 것
85. 질권
채무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 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6. 물상보증인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그 제3자
87. 유질계약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 정하는 것
88. 권리질권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
89.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 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90. 유저당계약
당사자가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 채 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민사 소송법상의 경매가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약정하는 것

91.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
92. 포괄근저당
기본계약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 액 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
93.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94.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
95.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변칙담보
96. 매도담보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하고 신용을 준 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신용을 받은 자가 신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는 변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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