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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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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법상(私法上) 무효는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 목적의 불능(不能)·강행법규(强行法規)의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不公正),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불법조건 등이 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적 무효인 경우도 있다.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적 경우(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108조) 등이 그 예이다. 당연무효(當然無效)가 대부분이지만 재판상 무효가 있다. 회사설립의 무효(상법 제184조), 회사합병의 무효(236조) 등이 그 예이다. 일부무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민법 제137조). 무효가 불확정적인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 허가지역 내에서의 무허가토지거래행위 등이 그 예이다. 무효행위의 전환(138조)과 추인(139조)이 인정된다.
행정법상의 무효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개념과 같으며,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형식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가진 때에는 무효로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행정법상의 무효는 무효 등 확인심판(행정심판법 제4조), 무효 등 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과 무효를 선결문제(先決問題)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다.
소송법상의 무효는 판결의 무효인 경우로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절차상의 하자 때문인 경우와 내용상의 하자 때문인 경우가 있다. 치외법권을 가진 자에 대한 판결, 부부(夫婦)를 당사자로 하지 않은 이혼판결 등은 전자의 예이며,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물권(物權)의 확인, 이미 협의이혼을 한 자에 대한 이혼판결 등은 후자의 예이다. 무효인 판결도 판결로 존재하므로 상소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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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해제할 수 있는 권리(해제권)를 갖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은 대부분 쌍무계약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해제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와 계약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이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해제계약 또는 반대계약)와는 다르다. 해제권에는 미리 계약에 의해 그것을 유보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정해제권인데, 그 발생원인에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이행불능(제546조)·불완전이행·채권자지체가 있을 수 있고, 해제권의 발생요건도 다르다. 특히 정기행위(定期行爲 : 제545조)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최고(催告)를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해제권불가분의 원칙). 해제는 계약에 기인한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에 기인하여 아직 아무런 급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는 소멸하고,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는 손해의 배상문제가 발생하며(제551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급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또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해제권은 상대방의 최고(제552조),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등에 의해 소멸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1인에 한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취소 |
민법상 행위무능력·착오·사기·강박(强迫)을 이유로 일단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의 시절까지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 |
법률행위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하며, 이때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그 효력은 후에 특정인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멸되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제141조). 따라서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그 효력발생을 저지시키는 철회(撤回)와 다르고, 완전히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해제(解除)와도 다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취소 외에도 취소의 원인이 없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예를 들면 제406조 詐害行爲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 신분상의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예를 들면 제816조 혼인의 취소와 제884조 입양의 취소),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예를 들면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와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도 취소라는 용어가 쓰인다. 그러나 이들 넓은 의미의 취소에는 제140조 이하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취소에 있어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를 취소권자(取消權者)라고 한다.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제140조). 무능력자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원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지만(제110조), 여기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도 포함된다. 승계인에는 무능력자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이 포함되나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승계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취소권은 형성권(形成權)이므로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 한다(제142조). 상대방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란 계약, 합동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취소권자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이 된다(취소의 遡及效). 따라서 취소시까지 존재했던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더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채무가 이미 이행되어 있으면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경우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통설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로 보고 있다. 다만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한 자는 취소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착오와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상대방과 그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에 선 자를 말하며, 선의란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한 법률행위에 취소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하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취소의 효과,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 못함을 말한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자는 악의인 경우에도 보호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인 것이 되므로 그 효력은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추인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그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이다(제143조).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취소할 수 있는 자이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144조 1항). 그리고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하며, 그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취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 그에 대하여,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기간(1개월 이상)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나아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를 하는 때는 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제145조),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며 그 효과는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사유로는 추인과 법정추인 외에 취소권의 소멸이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취소원인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며(제146조), 그결과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만료되면 취소권은 소멸하며, 취소권이 형성권이므로 그 기간의 성질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
(除斥期間)이다.
무효 |
개인이 법률행위를 했으나 그것이 어떠한 성립요건 내지는 유효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에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
법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해도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에는 무효와 취소가 있다.
취소는 법률효과가 일단 발생했다가 그후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비로소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고,
무효는 당초부터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다.
어떠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는 완전히 입법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민법에서 무효로하고있는 법률행위는 표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민법 제105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로서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민법 제107조), 허위표시의 경우(민법 제108조), 불법한 조건, 이미 달성된 조건, 불능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 등이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대해서도 또한 누구에 의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안정을 위해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농담으로 '을'에게 증여를 하고 '을'이 다시 이것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이 농담인 것을 알고 있는 때에는 '갑'과 '을' 사이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지만,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07조). 한편 무효가 됨으로써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에는 이를 당연무효로 하지 않고 재판에
의해 무효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제소권자,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어 실제로는 취소와 같다(예컨대 회사설립의 무효, 상법 제184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무효에 기하여 사실상 이미 이행한
경우에 원상회복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에 따라 반환해야 하지만, 불법원인급여이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후에 추인(追認)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관계를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37조).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고, 그 무효 부분만 무효가 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