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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만,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물상 보증이라고 하며,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그의 친구가 동산(動産)을 입질(入質)하는 경우 또는 부(父)가 자기 토지를 저당권(抵當權)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채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물상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오직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뿐이다. 이 점에서 물상보증인은 통상의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일반재산 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민법 제341·370조). 그러므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441조 내지 447조)과 변제자대위(辨濟者代位)에 관한 규정(481조 내지 485조)은 모두 물상보증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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