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호사도요 2011. 12. 1. 10:03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1.사실행위와 법률행위 구별 방법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사실행위-사람의 정신작용이 표현될 필요없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법률행위

매매행위/사법행위/ 공법행위/ 행정행위/소송행위 

법률행위----> (용어풀이) 법률적 효과를 의도하는 행위

매매행위---->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의도하는 행위

         ----> (확장) 증여행위, 매매행위, 교환행위, 소비대차행위, 사용대차행위.......

         ---->(공통요소) 뭐뭐를 목적하는 청약(의사표시)과 승낙(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행위

                                                           (쌍방행위)

         ---->(세부분류) 채권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등등

                                   

 

 행정행위---> (행정법에서) 대략 행정법상 법률적 효과를 의도하는 행위(행정청의  외부적 권력적 단독행위)

소송행위---->(민사소송법에서)  대략 소송법상 효과를 의도하는 행위 (소제기, 상소행위 등)

                      

 기타------> 폭행행위는 폭행인 행위

         상해행위는 상해결과를 유발하는 각종 행위...행위라는 말자체가 따지고 보면 애매합니다.

          

 

 

3. 사실행위

  사실행위/ 사건/불법행위/ 비법률행위

 

사실행위----> 법적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 행위이나 

                   법규정에 따른 일정 법적효과 발생시키는 행위

                   (선점행위, 습득행위, 부합, 혼화, 가공, 사무관리행위 등),

불법행위---> 법에 위반된 행위

사건---->       대략 비행위 (시간의 경과, 사망, 부당이득) 

 

비법률행위----> 법적 효과(법적 지위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행위

                         (일반적인 세수하고 밥먹는 행위, 걷는 행위)

                  ---> (특수사례) 신사협정,  호의동승

 

 

4. 의사표시

의사를 표시하다// 서면으로/ 말로/(행동으로, 전화로 등)

---> 계약서(계약의 의사, 매매의 의사, 청약및 승낙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

--->구두계약(예를 들어 시장에서 말로 산다고 하고 판다고 하는 행위(명시/묵시로), 실제 돈을 주고 물건을 건네 받는 것은

       계약이 아니고 계약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아서 의사표시로 명명

-----> 의사표시의 성질----> 의사표시 확정(해석, 계약해석)불일치및 하자(비진의, 통정허위, 착오, 사기강박)

 

----> 의사는 대략 약속( 미래에 뭘 하겠다는 의지, 약속)

----> 유사개념     형법상 고의/과실/착오

----> 비교개념      추억, 보고적 사실인식 및 표시(보고문서)

----> 확장       사적자치(헌법상 계약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

                           

 

5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등은 기본적으로 특히 민법의 각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분류하고, 요건에 기재된 사항인 요건사실을 공통적인 것 끼리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법률행위 :  표의자의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하는 내면적 실제의사와 외부적표현 과정
-> 내가(갑)이 사과를 먹고싶어서 사과를 사야겠다고생각함(내면적 실제의사)+과일상점을 들러서 과일상점 주인(을)에게 3개2000원하는 사과를 사겠다고 말하는표현함(외부적표현)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갑이 사과를 사겠다고 말함(청약)<====이게 법률사실

그리고 을이 ..... 그래 그럼 사과를 팔겠다고 말함(승낙)<====이것도 법률사실

 

법률요건 : 권리변동(=법률효과)의 원인이 되는것이 법률요건...........권리변동은 법률요건의 결과

------>갑과 을이 사과를 팔고사고하는행위에 의한 매매<==== 법률요건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약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함

------->갑은 사과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고....을은 돈의 소유권을 취득

그럼 갑은 사과를 가졌으니깐(취득=발생) 먹다가남기든지(변경) ,버리든지 먹든지, 친구에게주던지(소멸)할수있다<==권리변동

 

정리하면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권리변동)

청약승낙=>매매=====>소유권발생변경소멸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의 종류라고 보면됩니다. 위설명에서는 법률요건의 종류로 매매가 있죠......

 

법률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각각 다시 여러 행위로 세분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하명)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

(허가·면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가) 하명(下命)

1)

작위(위법건축물의 철거 등), 부작위(도로통행금지 등), 급부(납세고지 등), 수인(수진(受診)명령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이 가운데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을 금지라고 하고, 작위·급부·수인의무를 과하는 것을 명령이라고도 한다.
2)

하명의 대상인 행위는 사실행위(도로청소, 교통방해물의 제거 등)인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무기매매 등)인 경우도 있다.
3)

하명의 효과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사실상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4)

수명자가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해 그 의무내용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기타 행정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하명 위반은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 등의 원인이 되기는 하나, 그 행위의 법률상 효과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명령이나 금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로서의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에 의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나) 허가

1)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허가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서, 권리 기타 법률상 능력을 좌우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의 일종이며,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적 지위의 설정행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형성적 행위로서의 성질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이해이다.

3)

허가는 내용상 헌법상 자유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개별법상 그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관계법상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것은 당해 자유권의 행사에 공익상의 장해요인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관계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4)

허가는 심사대상에 따라 ① 대인적 허가(운전면허·의사면허 등 사람의 능력·지식 등 주관적 요소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 ② 대물적 허가(차량검사·건축허가 등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것), ③ 혼합적 허가(총포류제조허가 등)로 구분된다. 대인적 허가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행한 경우, 당해 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무허가행위의 처벌 외에 당해 행위의 무효를 규정하기도 한다.


(다) 면제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작위·급부의무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형성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형성(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직접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 기타 법적 지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특허)와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거나

(인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공법상 대리)가 있다.


(가) 특허

1)

특정 상대방을 위해 새로이 ①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등), ②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의 설립행위 등), ③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공무원의 임명, 귀화허가 등)를 말한다.

2)

특허는 출원을 요건으로 하며,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3)

특허에 의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공권인 것이 보통이나, 사권인 경우(예, 광업허가에 의한 광업권)도 있다.


(나) 인가

1)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 기타 법인격주체간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행정청의 동의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제3자들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이다.
2)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인가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공법행위(공공조합의 정관변경)일 수도 사법행위(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일 수도 있다.
4)

인가는 항상 신청에 의해 행해지며, 제3자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인 행위에 그치므로, 행정청은 인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다.
5)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적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적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인가가 있다 하여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

인가를 요하는 행위를 인가없이 행한 경우, 당해 행위는 무효로 되나, 상대방에 대해 행정강제 또는 행정제재를 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 공법상 대리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해야 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신하고, 본인이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① 행정주체가 공익적·감독적 견지에서 공공단체·특허기업자 등을 대신해 행하는 행위(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임원임명 등),

② 당사자 사이의 협의 불성립의 경우 국가가 대신 행하는 재정(裁定)(토지수용재결 등),

③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행위(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행위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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