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행정사법[시행 2013.1.1]시행

호사도요 2012. 12. 18. 16:35

행정사법

[시행 2013.1.1] [법률 제10441호, 2011.3.8,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2-2100-39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업무를「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있다.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3장 업무신고

제10조(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행정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

⑥ 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제18조(사무직원) ①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③ 행정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제19조(보수)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행정사협회

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지도ㆍ감독 등)

①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지도ㆍ감독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제1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

 2.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2. 제2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2. 제22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사람

 3. 제22조제2호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

 4. 제22조제3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사람

 5.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사람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2.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0441호, 2011.3.8>  부칙 더보기(요약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업무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984호 행정사법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대한행정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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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출제형태 】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출제형태

1차

필기시험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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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 사무관리론

주관식

2차선택

필기시험

․ 일반행정사 - 행정사 실무법

․ 기술행정사 - 해사 실무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주관식

 

 

【 합격기준 】

1,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 번역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한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예외의 경우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행정사란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 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행정사 자격시험이란 무엇인가

민원인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 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를 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지난 1961년에 도입되었고, 1995년도에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시험은 10년 또는 5년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만 취득할수있어서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을 해오고 있었으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

시험을 통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현재 행정사는 가족관계, 내용증명, 각종 계약서 작성, 보상금 증액, 운전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취소 구제, 유공자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및 외국인의 출입국 사무, 귀화 등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탄원서나 진정서 작성, 이의신청, 청원 같은 행정심판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제한(벌칙규정)사항 (행정사법 제2조)

(1)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 업무를 행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청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전단에 의한 행정사업의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위촉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 제10조 제3항의 업무개입 금지업무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6항의 부담한업무 위촉의 유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행정사의 전망은

행정 업무가 고도화 / 전문화되고 다문화 주민이 급증하는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폭넓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가 많아 전망이 밝다고할 수 있다.

기존의 행정사들은 연금 생활자인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 소일거리로 치부해 온 측면이 크지만, 단순히 대서소로 인식되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업무 영역을 적극 개척해 나간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행업무

1.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1) 행정심판 구제 대상

- 단순 음주측정 및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 정지를 받은 자

-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정지를 받은 자

- 적성검사 및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면허취소 ․ 정지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면허취소 ․ 정지를 받은 자

 

2) 이의신청 대상(생계형 운전자)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녀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별점초과자

 

2. 국가유공자 등록

- 전몰 ․ 순직군경, 전 ․ 공상군경, 순직 ․ 공상공무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휴유(의)증,

   광주민주화유공자, 4․19혁명공로자 ․ 부상자, 특수임무수행자(특히 군생활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만성질환 등 경우)

 

3. 영업취소 ․ 정제 구제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 ․ 영업정지 ․ 허가취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반음식점, 다방 등.

- 허가 ․ 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허가 신청하였거나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 청소년 보호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 ․ 영업정지 ․ 허가취소)

- 목욕탕, 이 ․ 미용업, 세탁업 등

- 허가 ․ 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출입국 / 외국인 체류관리

-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의 입국 ․ 체류 ․ 출극 전과정의 관리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중국, 러시아 동포, 재외동포, 방문취업, 유학생 등이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허가, 각종 신고 및 국적 ․ 귀하 ․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관리

 

5. 토지수용 이의신청

토지수용제도(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다목적댐,도로,철도,항만,산업단지등 조성 및 주택건설, 교육시설 설치 공익 사업용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있는 토지수용제도

 

토지수요자가 할 수 있는 일

1) 수용 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 : 수용재결신청 청구

2) 수용 신청 후에 할 수 있는 일 : 잔여지 수용청구

3) 수용 재결 후에 할 수 있는 일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6. 다문화 주민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

다문화가정 국적신청, 영주권 신청, 국제결혼서류, 가족, 친지초청, 중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변경, 재혼공중, 위탁서 공증,

각종 비자체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재외동포학원 등록, 외국인재등록, 이혼 후 영주권 신청, 할인 항공권,

각종 외국어 서류 번역, 공증대행, 개명, 출생, 혼인, 사망, 탄원, 고발, 진정, 건의, 내용증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