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결혼후 신분관계의 변화

호사도요 2013. 12. 19. 18:06

신분관계의 변화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공동생활체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친족관계,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

취소권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 등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친족관계의 발생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

 (「민법」 제769조).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민법」 제775조).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동거(同居)의무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제1항).

 

※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2호).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26조제2항).

 

부양의무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이라고 해서, 부부의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긴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2호).

 

협조의무

부부는 서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협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6호).

 

정조(貞操)의무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 정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거나(「형법」 제241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통정(通情)한 상대방에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부부는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 일상가사란?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을 받는 등 별도의 수권(授權)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해서 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등).

 

 부부간 계약취소권 발생
부부 사이의 계약은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결혼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 계약의 취소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828조).

※ 여기서 ‘결혼 중’이란 법률상의 결혼 중을 의미하고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부간 계약을 취소하는 데는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2

 

유용한 법령정보 - 2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나요? >

 

Q. 저는 결혼 10년차인 가정주부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현재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저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남편이 자기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 한 채를 저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에 와서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피스텔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나요?

 

 

A.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인정과 도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민법」 제828조에서 말하는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등 참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년의제(成年擬制)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민법」 제826조의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즉,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민사소송법」 제55조)도 인정됩니다.

다만, 「민법」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이고, 「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즉, 선거권·투표권·피선거권이 없으며,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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