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의 변화
취소권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 등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친족관계의 발생
(
「민법」 제769조).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민법」 제775조).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동거(同居)의무
※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26조제2항).부양의무
※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례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제2호).협조의무
부부는 서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조(貞操)의무
※ 정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통정(通情)한 상대방에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 일상가사란?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부간 계약취소권 발생
그러나 부부간 계약의 취소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828조).|
유용한 법령정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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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약취소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나요? >
Q. 저는 결혼 10년차인 가정주부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현재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저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남편이 자기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 한 채를 저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에 와서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피스텔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나요?
A.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인정과 도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민법」 제828조에서 말하는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등 참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
즉,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55조)도 인정됩니다.'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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