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재산관계의 변화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30조).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부부재산약정의 내용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29조제2항·제3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2102호) 제4조].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준비자』의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부부재산약정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 및 제831조).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695 판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공유재산
(
「민법」 제830조제1항).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민법」 제832조 전단).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민법」 제833조).※ 공동부담이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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