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사업자에게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
과열 우려가 있는 수도권 지역은 절반만 면제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의안 등 총 7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 부담금 면제 조항과 더불어 개발 부담금을 조기에 낸 사업자에 대한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1년 미만으로 납부 시점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선택한 사업자들에게 물려왔던 가산금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서민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사용할 경우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참여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자에 업무집행을 실제 지시한 자를 추가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지급보장’ 대신 국가의 소극적 책임만을 부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앞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밖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확보토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주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란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커버드 본드는 민간 부문 대출과 모기지 등을 담보로 발행이 된다는 것이 ABS(자산유동화증권)과 유사하지만,
근저당 이전없이 발행되며 자산이 발행사의 연결 대차대조표에 남는 다는 점이 ABS보다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럽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커버드 본드에 ABS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는 독일에서 처음 유래된 이후 유럽 은행들을 중심으로 발행되어 왔으나 지난해부터 미국과 일본등 유럽국가 외에서도 커버드 본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신용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커버드 본드가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바젤2 협약이 시행되면서 모기지나 소매금융의 위험가중치가 줄어들어 커버드 본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은행 등 금융 기관이 가진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등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의 일종 으로 MBS와 유사해 보이지만 특수 목적 법인에게 자산을 이전시키지 않고 대출 금융 회사가 자기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MBS보다 안전하게 간주하게 하여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담보부 채권(Covered-bond)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표채권으로 자리매김하고 u-보금자리론을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중 상환 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 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 청구권과 함께 발행 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 자산 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중 상환 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 금융 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 부동산 담보대출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채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또는 대출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 유동화 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과 비슷하지만, 여기에 발행 금융 기관의 상환 의무까지 부여해 채권의 안정성을 높인 신종 금융 상품을 말한다.
<커버드본드와 다른 상품과의 비교>
Covered bond vs 자산담보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1. ABS와 MBS는 담보자산의 지배권이 SPC(특수목적회사)로 매각되어 담보자산이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
-> 커버드본드는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잔존
2. ABS와 MBS는 담보자산의 지배권이 매각되므로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소구권이 없음
->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과 금융회사에 대한 소구권이 동시에 존재
3. ABS와 MBS는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
-> 커버드본드는 만기 일시상환 구조이며 채권 발행 후 추가 자산 편입 가능
4. ABS와 MBS를 발행할 경우 금융회사의 유동성은 개선되나 자산이 감소
-> 커버드 본드의 경우 자산감소효과 없이 유동성 확보가 가능
<한국의 커버드본드>
리먼사태가 발생한 시기에는, 커버드본드의 발행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부터는 커버드본드 발행액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한국의 일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리먼사태 이후 커버드본드 발행을 중단했지만 작년과 올해 모두 한국에서도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게 됩니다.
1. 국민은행: 2009년 5월, 커버드 본드를 발행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보증 없이 달러를 조달하는데 성공
2.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2010년 7월 9일, 싱가포르에서 5억달러 규모의 5년5개월 만기 커버드본드를 발행.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법정 커버드본드이며,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은 서민층을 위한 저금리보금자리론 공급에 사용할 계획.
국민은행 커버드본드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를 비교
1년 사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발행금액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의 이유는?
국민은행이 발행한 구조화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을 외부은행에 신탁하고 이를 담보자산으로 하여 외화담보부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와 달리 HF의 커버드본드는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커버드본드란 점에서 법률 비용 등이 크게 줄고 과도한 담보 제공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와 커버드 본드 채권자 가운데 누가 은행 자산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커버드본드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설계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문제점의 보완>
미국에선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해 2008년 재무부에서 모범규준(Best Practices for Residential Covered Bond)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를 은행 전체 부채의 4%로 제한하는 기준 등이 그것인데요.
'커버드 본드(Covered Bonds)'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를 발행하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문제가 생겨 경매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투자한 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나머지를 갚아주는 채권을 말합니다. 설령 은행이 망하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담보대출채권'에만 문제가 없다면 고스란히 투자한 자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의 신용도와 담보자산(주택담보대출채권)의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보호된 채권입니다.
1. 커버드 본드의 특징
① 커버드 본드의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높은 신용도와 우량 담보에 대한 우선적인 담보권자라는 이중상환청구권을 지닙니다.
② 금융기관이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때문에 예금자와 무담보부채권자는 상대적으로 열위의상환권을 지니게됩니다.
2. 커버드본드의 장점
①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파산 시에도 담보자산의 우선적인 청구권을 지니게 되어 높은 신용도의 투자 기회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③ 거시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의 커버드 본드
▶ 유럽
유럽의 커버드본드의 발행규모는 2010년에만 6,131억 유로의 커버드본드가 발행되었고, 발행 잔액은 2010년 말 2.5조 유로에 달합니다. 금융위기가 발행한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6,506억유로가 발행되었습니다.
▶ 미국
2011년 11월 상원의원인 Kay Hagan,을 주축으로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영국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담보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우선 변제권을 제공하기 위해 담보자산풀을 고유자산과 분리된 특별목적회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커버드 본드 발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설계와 헤징(위험회피)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동성 위험 관리장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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