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시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략]
⑥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①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03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09. 8. 2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6-1호는 이를 폐지한다.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
(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중략]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중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중략]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산 림 청 장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2,240원/㎡
o 보전산지 : 2,912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4,480원/㎡
부 칙
①(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09-9 (2009. 2. 3)호에 의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 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4>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5제곱미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중략]
개발이익=종료시점토지가액-(개시시점토지가액+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개발부담금=개발이익*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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