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월세소득 1000만원까지 비과세… 2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혜택
[월세 보완 대책 Q&A]
年 월세소득 1000만원까지 비과세… 2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혜택
정부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세를 놓아 한 해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던 방침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번복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아예 월세를 전세로 바꾸겠다고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자 급히 수정안을 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주택 보유자인 집주인에 대한 월세 소득 과세를 2년
미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첫 실행 방안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올해부터 2주택 월세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날 '보완 조치'라는 문패로 일주일 전 내놓은 대책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한 해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에 대해 2년간 과세를 미루고, 2년 뒤인 2016년 이후 과세를 시작할 때도 월세 수입의 60%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하기로 했다.
또 월세 이외 다른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주기로 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다른 소득 없이 월세만 받는 집주인은 이런 혜택으로 연간 1000만원의 월세 수입까지는 2016년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전세와 월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는 2주택을 가지고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전세를 놓는 집주인만 세금을 낸다.
집주인들 "도둑놈 취급" 반발, "세입자가 稅 내라" 각서 요구
정부는 稅收 벌충에 욕심… 시장의 밑바닥 정서 잘 몰라
보완대책으로 稅 완화됐지만 국회서 또 한번 바뀔 가능성
시장 생리를 모르는 '아마추어 정책'이 다시 시장의 역풍을 맞고 번복됐다.
정부는 5일 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일주일 만에 수정, 영세한 집주인에게 2년간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과세 정책을 시장과 교감 없이 책상머리에서만 만들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작년 8월 월급생활자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구간을 늘렸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사흘 만에 번복한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다.
◇일주일 만에 백기
지난주 정부가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강한 거부반응이 나왔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를 받아 근근이 살아가는 은퇴자나 노년층이 분노했다.
월세 90만원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서울 구로구의 홍모(66)씨는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 세금 도둑 취급을 당한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집주인들 사이에서 월세를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신한은행 황재규 세무사는 "앞으로 낼 세금도 부담이지만 이제까지 안 내오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 세금이 추가될 경우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각서를 받는 사례도 등장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와 협의해 지난주 말부터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주일 만에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해 집을 두 채 이하로 갖고 있으면서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2년 유예했다.
또 소득 노출을 꺼린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금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장 반응을 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세종시에 있으면서 청와대·시장과 격리돼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임대차 시장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한꺼번에 쫓다가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은 과세를 양성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은 세수(稅收)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서민층에 대해 소득 보전을 해주는 측면이 있다. 서로 어긋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임대 소득에 과세해 세원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끼워 넣는 결과가 되면서 모양새가 이상해졌다"며 "집주인과 세입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세수를 벌충해보자는 욕심이 컸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및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생리에 어두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기재부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 청와대와 소통에 제약이 있고 부동산 시장과도 격리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산하 연구기관이 먼저 검토안을 발표하게 해서 여론을 살폈어야 했다"며 "덜 익은 음식을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안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의견 수렴 없이 공무원들끼리만 머리를 맞댔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에서 바꾸면 세번 발표하는 꼴
2년간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임대 시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정된 정부의 발표가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6월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시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국회가 재조정하면 국민으로서는 월세 관련 세금 제도가 세 차례나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월세 보완 대책 Q&A]
전세 보증금 5억원에 다른 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연간 19만원 세금 새로 내야
남편·부인 명의로 1채씩 있다면 그 부부는 2주택 보유자로 간주
정부가 5일 내놓은 임대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으로 2016년부터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도 과세된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소득 없이 임대소득만으로 사는 은퇴자들은 전세보증금 8억7450만원, 월세 83만원(노인 가구는 125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 문답으로 풀어본다.
―2년 뒤 2주택을 전세로 굴린다면 세 부담은.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 부담이 크지 않다.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보증금 수입을 월세 개념으로 환산한 '간주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계산법이 복잡한데, 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이자율(2.9%)을 곱하면 나온다. 이 간주 임대료에서 전세 운영 경비(간주 임대료의 60%)와 임대 소득공제(400만원)를 제하고 14%를 곱한 액수가 세금이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5억원을 굴릴 때 세금은 0원이고, 보증금 10억원이면 세금은 12만원 정도다."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에 종합과세되어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공제(400만원)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증금 5억원을 굴릴 때 19만원, 보증금 10억원이라면 68만원이 세금으로 나온다."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만 사는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8억7450만원, 월세 83만원(노인 가구는 125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2주택자는? 당장 올해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
"그렇다. 정부는 올해부터 확정일자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소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월세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 물론 종전에 이미 비과세 혜택을 보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은 앞으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올해 늘어나는 세 부담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은 5월에 과세 대상인 집주인에게 신고 안내서를 보낼 예정이다."
―주택이 몇 채인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부가 가진 주택을 합쳐서 계산한다. 임대 소득세는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부부가 남편 명의 집에서 살고 아내 명의 집에 월세를 놓으면 아내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남편과 아내가 한 채씩 월세 놓고 있다면 두 사람에게 각각 부과된다. 다만 전세는 주택 숫자를 셀 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면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는 뺀다. 집이 두 채라도 그중 한 채가 주택 면적·가격이 기준 이하이면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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