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현재 경작면적 기준 1만㎡(3025평) 이상인 쌀 직불금 신규 수급 요건을 5000㎡(1512평)나 1000㎡
(302평)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5000㎡ 이하로 완화한다는 방침은 정한 상황이어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면 5000㎡에서 1000㎡ 사이에서 수급 요건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쌀 직불금의 수급 요건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귀농·귀촌인이나 신규로 쌀농사에 뛰어드는 농업인들은 쌀 직불금 수급요건 기준면적이 너무 높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현재의 쌀 직불금 수급요건은 2009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2005년 쌀 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에는 농업인의 농지보유 기준인 1000㎡ 이상이면 쌀 직불금 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8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부당수령이 사회문제가 되자 2009년부터는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 새로 농사를 짓는 신규농에 대해서는 1만㎡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친 뒤 6월까지 정부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말 안에 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신규농에 대해 완화된 쌀 직불금 수급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쌀 직불금 수급요건이 완화되면 소규모 재배농가와 귀농·귀촌인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게 돼 농가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이 늘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