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월 시행 '차명거래 금지법' Q&A

호사도요 2014. 6. 27. 09:28

11월 시행 '차명거래 금지법' Q&A

조세포탈·비자금 조성·자금 은닉… 불법행위 위해 차명계좌 쓸 경우
이름 빌려 준 사람도 형사처벌 받게 돼
금융회사, 차명거래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딸 통장에 돈을 넣어두었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아들 통장에 돈을 나누어 두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인가요?"

요즘 은행 PB(프라이빗 뱅킹)센터에는 11월 시행되는 이른바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탈세나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는 이른바 '차명 거래'가 11월부터 금지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과 기타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의 통장에 돈을 옮겨두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 것일까.

차명거래 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차명 거래 금지법

―차명거래금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건가요.

"흔히 '차명거래금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조치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 불법 행위를 위하여 차명 계좌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실명제법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금융 거래를 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 소득2000만원 이상이 대상)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8일 이후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가 차명 거래를 전면 금지한 이유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금융 거래가 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 차명 거래도 전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자녀나 배우자도요?

"차명거래금지법은 가족 사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비해 세금을줄이려고 가족사이에 차명을써서 금융 거래를 하는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탈법하려는 목적이 없는 차명 거래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후에도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녀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었고, 결과적으로 이 거래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차명 거래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탈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창회나 산악회의 총무가 그 이름으로 회비를 걷는 경우도 조세 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 목적이 없다면 허용됩니다."

―차명 계좌에 돈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명거래금지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파산 직전에 배우자, 친·인척, 자녀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차명 거래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 당국에선 차명 계좌에 돈을 넣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개정에 발맞추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 회사들은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

정보분석원(FIU)에 그 의심되는 거래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또 FIU는 국세청에 조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람의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미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습니다.

차명 거래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돈을 제 통장에 다시 옮겨 놓아야 하나요?

"불법적인 목적이 없이 일시적으로 소액의 돈을 자녀 명의로 놓아 둔 경우라면 차명 거래 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예금 계좌에 옮겨 놓은 예금이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증여세를 굳이 내야 한다면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증여했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에 걸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 내의 돈은 증여 형태로 남겨 놓고 나머지 돈은 차명 거래 금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원래의 명의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할 경우 자진신고 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도움말=강주배 미래에셋생명 VIP마케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