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주거 동시에 해결하는 주택 연금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곧 2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소식에 다시금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일종의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
2007년 도입 때만 해도 상품이 복잡하고 집을 담보로 잡히는 데 대한 불안감으로 큰 인기가 없었지만, 생활비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역모기지는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주택 가격이 낮아질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면 수령한 연금이 주택의 가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또 받게 될 연금의 금액은 계약시점의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때 유리하다.
지급할 연금액 수준은 주택금융공사가 매년 기대수명과 장기 주택 가격 상승률, 연금 이자율 등의 변수를 고려해 결정한다.
주택연금제도는 최소한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주고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도 완화해 소비 및 투자 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정부는 그래서 가입 조건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가입 조건을 60세 이상으로 바꿨다.
지난 3월부터는 3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상가 주택이라도 면적의 50% 이상이 주택이면 가입이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가 44.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12.7%에서 2013년 25.7%로 배 이상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더는 주택을 상속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유의할 점도 있다.
주택연금은 일단 한번 가입하면 부동산의 매매나 추가 대출, 상속에 제한이 생긴다.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5년 안에 같은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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