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
내 용 |
관련규정 | |
농
업
|
1. 농작물 재배업 |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2. 축 산 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 | |
3. 임 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 | |
어 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
대 상 자 |
근 거 |
농업인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
임업인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
어업인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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