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1일 해제되는 도시공원 부지 124곳
도시공원 부지 124곳, 10월에 풀린다
10년 넘도록 삽질 한번 안하면서 토지 소유주 울려…
9월까지 조성 계획 수립 못해 일몰제 적용 공원부지 해제
대부분이 녹지 지역이라 대형 건물 짓기는 어려워
1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전국 토지 1780만여㎡가 올 10월 1일 한꺼번에 풀린다.
토지 소유주들의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2층 이하 단독주택 등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정보 개발업체인 지존은 17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만㎡ 규모의 도시공원이 오는 10월 1일자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당신도시(1960만㎡)와 비슷한 규모로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 9월 말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밝힌 곳들이다.
현행법은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중 10년간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에서 풀린 땅은 현재 정해진 용도 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현재 도시공원은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이거나 보존녹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원에서 풀려도 대형 건물을 짓기는 어렵고 2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정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 등 22곳, 671만㎡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이외에
▲충남 8곳·337만㎡
▲전남 35곳·308만㎡
▲전북 15곳·184만㎡
▲경북 17곳·154만㎡
▲경남 16곳·52만㎡
▲강원 8곳·62만㎡ 등이 풀린다.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에서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 등 2곳· 5만5196㎡, 대구는 대봉근린공원(6만6000㎡)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세종시와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충북·제주도는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에 풀리는 공원은 지정된 지 짧게는 10~30년, 길게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곳이 많다"며 "
그동안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땅주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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