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집주인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

호사도요 2017. 4. 13. 08:33

집주인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된다

 

 

 

집주인 세금혜택,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기대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주로 서민이고, 비등록임대될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다가구주택 한 채는 1호로 등록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도 조정된다.

공공택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 규모를 15만㎡ 이상으로 정했다.

 

 

기업형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

시설로 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의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