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호사도요 2017. 6. 19. 10:44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은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서상 금액 전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할 수 있는데 이중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며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가입한 사람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인 사전 동의는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주택은 0.218%인데 채권양도약정에 가입하면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으로 잔액은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서울보증 영업지점(전국 72개)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체(전국 65개)에서 가입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더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완화해 올해말까지 350곳

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