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4428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호사도요 2018. 7. 30. 18:2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8하,1329]



【판시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은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호 각 목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중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의2, 제81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2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 11. 선고 2017누13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호 각 목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이 사건 조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1은 국무조정실 소속, 원고 2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정용도를 ‘실수요자택지 주거전용’으로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6. 5. 2. 취득세로 각 4,572,355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6. 3.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2016. 7. 25.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1천분의 625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2016. 3.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 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주택용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직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