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호사도요 2021. 11. 22. 10:3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21하,2107]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갑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아 갑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조합원 을이 위임장 제출 없이 직계존속인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참석한 것이 적법한 출석으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총회 참석을 적법한 출석으로 보아 을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갑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과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갑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아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원심판단에는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조합원 을이 위임장 제출 없이 직계존속인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참석한 것이 적법한 출석으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5항 제1호에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합의 정관에서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 총회 참석을 적법한 출석으로 보아 을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남산4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9. 3.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1은 피고의 조합장 직위에,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5명은 피고 특별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해임과 업무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2019. 4. 2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회 당시 전체 조합원 311명 중 현장 참여자 8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51명 합계 159명이 참여하였고 위 안건이 모두 가결(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조 제1항),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피고 정관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조합원 소외 1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외 2에게 본인 소유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소외 1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고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계수하여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조합원 소외 3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 직계존속인 소외 4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적법하게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 산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