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유일한 부동산을 매각

호사도요 2021. 12. 22. 15:0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0]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공2015하, 17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은 2015. 6. 11. 피고에게 영업용 시설인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기계기구, 차량과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과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13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이다.

2.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동산과 영업권이 스마일축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성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양도대금 134억 7,500만 원의 세부 내역 중 ①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은 60억 원(토지 35억 원, 건물 25억 원), ② 이 사건 동산 대금은 17억 원(기계기구 2억 원, 차량과 유체동산 15억 원), ③ 이 사건 영업권 대금은 48억 7,000만 원으로 한다(제3조).

(나)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 등을 공제한 잔금 479,115,529원은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후 지급한다. 다만 채무 공제 내역은 계약 체결 시 추정한 것이므로 채무 공제 내역이 변경될 경우 잔금을 정산한다(제4조).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47억 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약 66억 원 이상으로서 그 시가를 초과한다. 스마일축산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은 2014. 12. 31. 기준 약 13억 원이다.

(3) 피고는 2015. 6. 12. 스마일축산에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그 이후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은 그 시가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시가와 대금을 모두 초과한다. 이 사건 동산의 대금은 스마일축산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가격보다 높다.

(나) 도축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도축업의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도축업 영업권을 그 영업용 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동산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영업권의 대금은 48억 7,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전체 양도대금 중 약 36%를 차지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동산의 대금이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기록상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대금 역시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부분을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스마일축산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양도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본 원심판결은 사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