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08423 판결[사해행위취소]

호사도요 2022. 2. 7. 10:48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상,69]

 

【판시사항】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때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민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주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20690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때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신진테크’라고 한다)는 2012. 8. 30.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3,8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고 한다)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 채무자 신진테크,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신진테크는 2012. 11. 26.경 채무초과상태에서,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6개 거래업체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경 6개 거래업체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 희성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엔에프에 대한 부분의 변제를 수령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15.경 신진테크에 위 대출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액은 3,884,727,265원이고 이 사건 공장의 시가는 3,878,220,250원이며, 신진테크를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내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액은 24,584,070원(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고 한다)이다.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신진테크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출채권 외에는 이 사건 공장이 유일하였다. 신진테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경4646호)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 24,584,070원을 우선배당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신진테크의 임금채권자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당시 신진테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매출채권과 공장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신진테크가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러한 상황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임금채권자들이 그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후인 2013. 6. 21.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계속 중인 2014. 2. 21.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 상당액인 24,584,070원을 우선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신진테크의 임금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개연성이 사해행위 가까운 장래에 그대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가 담보물인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장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 사건 임금채권 상당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임금채권액 상당을 고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물적 담보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임금채권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신진테크를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등은 그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감안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피고 사이의 추가적 합의에 따른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2012. 10. 31.부터 2012. 11. 26.까지의 이자율을 연 8.66%로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도 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추인된다고 보아 그 다음 날인 2012. 11. 27.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6. 7. 7.까지 3년 224일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9,729,840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