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공2022하,1619]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현행 제56조 참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5. 6. 22.) 제5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현행 주택법 제56조 제4항 참조), 제5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6항(현행 삭제), 제5조의5 제1항 제1호(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9조 제2항 제8호의2(현행 제23조 제2항 제6호 참조) [2]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현행 제56조 참조), 민법 제264조, 제278조, 제547조 제1항, 제1006조, 제100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공2004상, 21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공2014상, 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0. 29. 선고 2021나45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로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가 있는데, 소외 2는 2016. 1. 3. 사망하여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5, 소외 6이 대습상속하였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청약저축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금액이 300만 원이었다.
3) 소외 3은 2021. 5. 1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고, 소외 6은 2021. 6. 10. 원고에게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망인의 예금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도 상속인 중 일부가 가분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가분적으로 상속되고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 본인의 상속지분 및 소외 3, 소외 6으로부터 양도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8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입주자저축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두었다(제75조 제1항, 제2항). 한편 주택법은 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면서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였는데, 부칙 제5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 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한적으로만 변경이 가능한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명의 변경이 가능하다(제5조의5 제1항 제1호).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등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등 가입(순위)증명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제8호의2).
피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제2조 제2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피고 약관의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참조).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있는데, 원고는 그중 소외 3, 소외 6으로부터만 상속지분을 양도받았을 뿐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양도받지 못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의 약관에서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청약저축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망인의 예금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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