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40]
【판시사항】
수급인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을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을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을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감액처분은 을 회사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갑 회사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을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을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을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7. 23.이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비추어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을 회사의 2020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을 뿐 2021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위 감액처분은 을 회사가 용역 공급시기와 상이한 과세기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신고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환급액에서 감액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액처분은 을 회사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갑 회사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갑 회사의 잘못과 을 회사의 감액처분액 상당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전재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미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2021. 3. 30.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였다고 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6. 30.까지’(제1기)와 ‘7. 1.부터 12. 31.까지’(제2기)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을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로서 그 인정 근거는 갑 제6호증(서인천세무서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통지)이 유일한데, 그 내용은 원고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검토한바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어 환급신고세액 490,733,747원 중 466,598,000원을 감액 후 경정하여 환급한다는 취지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7. 23.이고, 앞서 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원고의 2020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을 뿐 2021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액처분은 원고가 용역 공급시기와 상이한 과세기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신고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환급액에서 감액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감액처분은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피고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피고의 잘못과 원고의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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