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선관주의의무

호사도요 2024. 4. 22. 08:5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판시사항】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성원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2. 선고 (인천)2021나17455, 17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위 각 비용은 수임인인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계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이 정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원고 주장의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인지, 위 각 비용의 지출 당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로 인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에 기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위임계약상 보수청구에 해당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비 부담주체, 위임사무의 종료시점, 사무관리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원고는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상환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사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청구 부분

피고는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