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을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도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