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1561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등]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공2022상,553]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2] 갑이 중개보조인 을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 월 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 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등으로 하여금 갑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부동산판례 2022.04.21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22상,565] 【판시사항】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

부동산판례 2022.04.19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손해배상]〈권리금회수방해사건〉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354]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부동산판례 2022.03.2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개해야할서류등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2상,500] 【판시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2] ‘속기록’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

부동산판례 2022.03.2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주차권확인]집합건물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공2022상,325]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

부동산판례 2022.03.2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32]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 갑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을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여 왔는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을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부동산판례 2022.03.18

매몰비용 부담 주체 (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등 매몰비용 부담 주체 1. 문제의 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하여 소위 출구전략이 시행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추진위원회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소위 매몰비용(그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돈) 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매몰비용은 1차적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돈을 빌린 주체이므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변제할 재원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차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사업 추진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개인재산..

부동산판례 2022.03.1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압류채권]매몰비용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압류채권][공1998.12.1.(71),2764] 【판시사항】 [1]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완료한 후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효력(유효) [2]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구청장이 임의로 확정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다음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

부동산판례 2022.03.1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부당이득금]매몰비용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12.15.(48),3789]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 요건이 완성되어 주택조합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에 관해 위 규정의 시행으로 조합원이 그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조합에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잘못 부과함으로써 조합원이 이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만큼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조합에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 분담채무를 면하거나 조합 채무의 대위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

부동산판례 2022.03.1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공2022상,230] 【판시사항】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

부동산판례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