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기본
부동산절세 기본 법칙
부동산 양도 전 체크…변하지 않는 ‘절세 기본 법칙’
비과세 요건 확인, 최소 2년 보유해야 유리
공동명의 취득 시 재산세, 종부세 등 절세효과 크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테크를 할 때 투자수익의 관건은 타이밍이다.
언제 사고 파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만큼은 변하지 않는 기본 절세 방향이 있다.
이를 알고 적용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체크해야 할 절세 법칙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부동산을 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일부 조정지역에서는 2년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1주택자가 아니라도 일시적 2주택자 등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양도전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려면 최소 2년은 보유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6%~42%)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으로 단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50%(주택은 40%) 단일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는 40%(주택은 기본세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세와는 별도의 주민세(소득세액의 10%)가 따로 과세된다.
부동산을 한 해에 여러 차례 양도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
2018년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번 달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올해 양도한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합산과세 된다.
따라서 가급적 같은 해에 양도하기 보다 해를 넘겨 과세연도를 다르게 양도하여 초과누진세율을 피해야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실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세율구조상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 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부부라도 합산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역시 부부를 합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하고,
양도의 특성상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과 계산식이 달라진다.
개인의 재산 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