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유 총유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
공유, 총유, 합유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3가지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세 가지 형태 모두「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62조~제278조).
1. 공유
공유는 개인 주의(로마법)의 성격에 터를 잡고 있다.
그래서 지분이 있는데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다.
A, B, C가 1억씩 투자해서 3억짜리 땅을 하나 샀는데 A가 자기 지분(공유 지분)을 팔고 싶으면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유는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제262조1항).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1항 참조).
분할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2항)]
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66조1항).
공유지분등기(민법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화 할 수 있다.
공유지분등기란 등기부 등본상 갑구의 소유권 항목에 전체 면적분의 얼마의 비율을 소유하고 있는지
각각 공유자 이름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각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 합유
합유는 단체 주의(게르만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혼자의 독단적인 결정은 못하게 된다.
합의는 모인 목적이 따로 있어서 그렇다.
A, B, C가 1억씩 투자해서 3억짜리 땅을 "개발 목적 등을 위해서 샀는데
A가 자기 지분(합유 지분)을 팔고 싶으면 자유롭게 처분은 못하고 전원(B, 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유는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1조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합유의 기초인 조합체가 어떤 공동목적하에 성립하는 결합체이고,
먼저 이러한 결합체가 기초가 되어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합유관계가 생긴다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고 총유와 비슷하다.
따라서 합유는 공유와 총유와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라는 견해도 있다.
(합유등기/ 공동등기) 민법272조
합유물은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등기란 등기부 등본상 갑구의 소유권 항목에 합유자 이름만 대표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나머지 인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총유
총유도 단체 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나 합유와 같은 지분은 없다.
대신 총유물의 처분은 가능하다.
사원 총회 결의나 규약에 따라 처분은 가능하다.
동창회 재산이나 리(마을)의 재산, 교회, 사찰 등의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민법 제275조1항).
총유는 그 기초인 법인이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총합체가 하나의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는 것에 비해 합유자들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합유는 단체적 단일성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총유와 구별된다.
또 공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수인에게 분속되지만, 총유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관리·처분
등의 권능은 일체로서 사원의 총합체인 사단 자체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 등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귀속하여 양자가 단체적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고 있다는점에서 공유와
구별된다.
*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고 하면 공유 관계는 처분이 자유로우니 낙찰 받아도 많이 걱정 안해도 되는데,
합유나 총유 재산은 낙찰 받으면 혼자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못하니 사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