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분양권, 입주권도 배우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호사도요 2019. 1. 24. 14:17

분양권, 입주권도 배우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분양권, 입주권도 배우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받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행일(2월 예정)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앞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6억원 이하의 물건인 경우 절세효과가 높았다.

 

 

가령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그 가액이 6억원이 안 될 경우

부인에게 증여하면 부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를 다시 곧바로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같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정부는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도록 하는 이월과세를 도입했다.

증여받고 5년 후에 양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뿐 양도

소득세가 줄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이월과세는 최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만 적용되었으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에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소득령 §163의2①)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특정시설물이용권에서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즉시 양도하여도 분양권의

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아무런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었다.

분양권은 등기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명의 변경 시 취득세도 부과 되지 않고,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이월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즉시 양도하여도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마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분양권도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분양권을 증여받아 분양권인 채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또는 분양권을 증여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다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이다.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전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

증여일과 양도일이 5년 이내인지 여부를 따져서 이월과세를 적용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