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1세대 양도세 비과세요건변화

호사도요 2019. 2. 21. 14:32

1세대 1주택 ‘2년 유지’해야 양도세 비과세

 

 

 

앞으로 1세대 1주택 ‘2년 유지’해야 양도세 비과세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상속·동거봉양은 예외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주택의 보유 현황까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법 개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에 대해 큰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2021년 이후부터는 양도시점 이전 2년간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 양도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가령 2010년 A주택을 구입하고, 2015년 B주택을 구입하여 현재 2주택자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A주택을 2020년 1월에 양도를 하고,

B주택은 2021년 1월에 양도할 경우 종전 세법에 의하면 B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 따른다면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B주택을 양도하기 이전 2년 즉, 2019년부터 2020년 1월까지는 2주택 상태였고,

B주택만 남아서 1주택자가 된 것은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앞선 예시와 같이 2010년 A주택을 구입하고,

2015년 B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A주택을 2019년 3월에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20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이 때 B주택 양도 이전인 2021년 3월에 이사를 위해 C주택을 취득하면 이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B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C주택은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시작시점은 2021년 3월이 아니라 2021년 4월 B주택을

처분한 이후부터 계산해야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의 변경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다주택자라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된 규정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