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2019년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
2018년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연 2,000만원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1세대 1 일반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과세를 하였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은 넘어갔을 수 있으나
2019년도부터는 비과세 없이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관련 법령 해설
1.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부터
분리과세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또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2. 주택 수의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3.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3주택(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X 60/100 X 1/365 X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1.8%)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4. 주택임대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합니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절세 전략
주택임대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할지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계산할지는 타소득
여부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부담할 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꼭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현명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