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 시 상속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상속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부친 등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물려받는 상황은 상속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한 채와 상속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단,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 받아야 하고,
상속주택이 아닌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런데 보통 단독으로 상속주택을 물려받는 경우보다는 남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상속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가령 어머니와 남매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는다면 어머니 소유 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녀들의 주택수에
산정되지는 않는다.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의 지분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면 최연장자가 그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그 한 채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으로 정하고 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순위는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순위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순위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이다.
만약 4순위까지도 동일하다면 그 때는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소수지분자라도 그 지분율만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따져본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의 주택 보유 수 산입 여부를 따져본 것이므로 종부세 계산과는
별도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