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가족 등 특수 관계인간 거래

호사도요 2019. 5. 8. 21:24

가족 등 특수 관계인간 거래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 시 세금문제

증여세 피하려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내로 해야



다주택자인 A는 아파트 한 채를 급하게 처분하느니 자녀에게 파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상대가 자녀이니만큼 최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싼 가격으로 팔자니 세금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다.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결과적으로 그 차액만큼 양수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 관계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싸게 양도하려면 시가와의 차액을 30% 이내로 하거나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우선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거래 경위나

거래 조건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

 

저가 양도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관계인간 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양도 했어도 양도가액은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가액으로 저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대신 양수자의 입장 에서 보면 취득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 가족간 거래를 할 때는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엇보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할 때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간의 양도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거래대금의 실제 수수여부를 반드시

점검한다.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고 간 사실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금융계좌로 매매대금이 입∙출금하여 증빙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 양수자의 구입 능력도 같이 보기 때문에 양수자의 소득 상태도 함께 고려하여 양도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