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호사도요 2019. 6. 21. 15:0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 부모 동거봉양은 비과세 가능

 

 

1주택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결혼, 부모 모시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차익이 생기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이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시적2주택자라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018914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또 하나 유념할 점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종전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의 기본 전제는 기존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 를 합친

날로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하며, 부모님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된다.

 

올해 212일 이후부터는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 질환을 가진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각자 집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서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