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농지 양도세

호사도요 2019. 11. 15. 10:57

농지 양도세 감면

 

 

 

1.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농지의 개념 :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한 토지

 

 

(2) 자경의 개념 : 농지 소재지 시,군,구 안의 지역 or 연접한 지역으로 농지로 부터 30km이내 농지

가.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시간과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는 것.

나. 연간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3,7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 8년이상 직접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

<예외> 직불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영농법인 또는 조합에 2021년 말까지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접경작

     기간을 3년으로 한다.

 

 

(2) 감면세액 : 납부세액 기준 1억원(1년) - 5년간 최고 2억원 한도(농지의 대토 포함)로 감면신청 가능. 단,

   대토만 있는 경우에는 5년간 최고 1억원 한도로 감면 가능 함.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3.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대토의 개념 : 4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협의매수 또는 수용시 2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소유 및 경작을 하는 것.

   (선 취득, 후 양도의 경우 포함되며, 4년 이내 수용등이 되는 경우에는 4년경작 한 것으로 간주)

 

 

(2) 대토의 규정 :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면적의 2/3 이상 이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3) 감면세액 추징 : 새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통산하여 8년 이상 경작치 아니하고 양도

   하는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편입 또는 지정된 날 로부터 3년 이내

   대토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년이 경과 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